<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445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비롯한 모성보호제도 위반으로 신고를 당한 사업주 10명 중 1명만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직장갑질119가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1월부터 지난 6월20일까지 노동부에 신고된 출산전후휴가·해고금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건은 1천385건이다. 이 가운데 기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은 121건으로 8.7%에 그쳤다. 기타 종결로 처리된 사건이 1천140건(82.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기타 종결 사유에는 ‘법 위반 없음’과 함께 ‘신고인 2회 불출석’ ‘신고의사 없음’ 등이 포함된다. 직장갑질119는 법 위반 신고 대상이 사업주라는 것을 고려하면 신고 자체가 어렵고, 신고 후에도 이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출산전후휴가는 노동자의 신청이 필요한 육아휴직과 달리 출산한 노동자에게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23조2항은 산전·산후의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이하 생략
<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