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 제3항의 규저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의 평가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표수 및 배점은 A(시설 및 환경), B(재정 및 조직운영), C(프로그램 및 서비스), D(이용자의 권리), E(지역사회 관계), F(시설운영전반) 의 항목으로 평가되었습니니다.
둥근마음보금자리는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항상 생활인들과 직원 모두가 가정과 같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댓글 직원 선생님들 모두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직원 선생님들 모두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