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것이 모욕죄? 아니면, 명예훼손죄?....... 민사상 책임???
- Written by Morningdew 모닝듀 - [나르샤 한성(漢城)]
기억하시나요?
몇 년 전에, 백화점 매장의 직원들이 손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백화점 주차장에서는 손님이 주차 요원을 무뤂 꿇린 일도 있었구요. 그게 매스컴을 탔었죠.
이 모두가,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던 누군가가 현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면서 시끌벅적했고,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이에요, 이렇게 '갑질' 같은 잘못된 행태를 고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과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걸까요?
그 당시, 그 백화점의 손님이 매장 직원에게 윽박지르며 무릎을 꿇리는 이 장면을, 근처에 있던 시민이 찍었고,
그 갑질을 하던 손님인 여자는,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고 있다는 걸 알고는 항의를 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지우세요! 왜 남의 사진을 찍고 XX이야!]
시비가 붙고, 결국에는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하죠?
여기에서, 이런 유형의 사건과 관련되는 법을 살펴봅시다.
** 관련법을 보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려고 인터넷에 동영상이나 사진을 올리면 명예훼손죄가 된다]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익을 위해 올렸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 [설령,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진실한 사실이고, 뭔가 보호해야 될 공익적 가치가
큰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처럼, 지하 주차장에서 손님이 주차 요원의 무릎을 꿇린 사건도, 목격자가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
공분을 일으켰는데, 사진을 찍어 올린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이 말투는, 하다보니까... 그것이 알고싶다의 말투와 비슷하다는 느낌이어서 죄송요)...
법적으로 처벌은 받지 않는다 해도, 민사적 책임은 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만 합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그 고발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에 상대방의 얼굴이 드러났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위자료를 물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인터넷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욕을 하거나 이른바 신상털기를 하는 행위는
삼가해야 합니다. 카페의 경우, 공식적으로 열람할 수 있거나 자신이 직접 공개한 신상이라면 몰라도,
알려지지 않은 신상을 털어서 [누구누구의 아버지이고, 누구누구의 친척이며.... 등등, 그리고, 전에 어떤
사실이 있고, 누구누구와 썸씽이 있었다더라... 기타 등등 에셋츄라... etc.]등으로 올리는 행위입니다.
- 위의 내용은, 전에 뉴스를 보았던 것을 요약해서 적은 것입니다. -
감정을 참지 못하고 욱하는 심정에, 인터넷상에서 언쟁 끝에 욕설이 오가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 내용을 캡쳐를 해 놓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홧김에 쓴 댓글을
근거로 악성 댓글이나 욕설에 대해 고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썼다가 바로 삭제를 해도, 삭제하기 전에
재빠르게 캡쳐를 해 놓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기 전에, 그렇게 무례한 글들을 쓰지 않는 것이
상책이고, 아무리 감정이 격해져도 욕설은 절대로 하면 안되는 것이죠~! 갑론을박 변론할 때에도 예의를 지켜서
건전한 토론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닉네임만 나타나고 실명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욕한 것이 숨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추적하면 다 나옵니다.
인터넷상에서 오간 욕설로 고소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유죄로 판명이 나든, 무죄로 판명이 나든지간에,
일단 고소를 당하면, 경찰서에 드나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고소한 측에서는 작정을 하고 덤비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역으로 고소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느껴질 것이고, 자신이 인터넷상에서 홧김에 쓴 욕설로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까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은 없겠지만, 시간도 낭비되고, 마음 고생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는, 법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서로서로 조심을 해야 되겠고,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로 내뱉어서는 안되는
욕설 같은 것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설마, 욕 한번 했다고 고소하겠어?'라고 생각했다가, 큰 코를
아주 많이 다칠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을 함부로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일들도 충분히 법적 대응을 받을 만한 일이지만, 연예인들이
자기의 이미지 관리 때문에 참고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참고 참다가 결국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가끔 보는데, 허언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법적 대응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대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욕설은 법적으로 고소 당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일입니다.
우연찮게 어느 방에서의 욕설들을 보고 허걱 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아예 얼굴을 알리고 글을 올립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닉네임을 쓸 뿐이고, 얼굴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죠. 자신의 얼굴을 올린다면
과연, 그런 험악한 욕설을 함부로 내뱉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떳떳하게 자신의 얼굴을 올리고 글을 쓰거나 게시물을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것은,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라고 해야겠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왜 남의 글을 자신이 썼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올리는 걸까요?
글 한편 쓰려면, 정말... 써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혼을 담는 작업입니다.
자신의 정신을 가다듬어 가면서 마음이 타들어 가듯이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쓴 글을, 아주 간단하게 복사를 해서 글쓴이의 이름을 싹- 지워버리고 그 글을
자기가 썼다고(어떤 경우에는, '이 글을 만드느라고 힘들었지만'이라고 쓴 것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왜 남의 글을 도둑질을 해다가 자기가 쓴 양, 그런 더러운 인생을 사는지, 정말이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몇 번 당해봐서 글을 도둑맞은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글이, 다른 곳에
옮겨졌는데, 제 이름(닉네임)은 온데간데 없고, 글 작성자란에 그 글을 올린 사람 이름이 떡- 하니 써 있는 것을 보았을
때의 심정은... 아... 참... 뭐라고 해야 할까요... 당해 본 사람만이 알 겁니다.
[저작권법에 대한 주의사항]
가끔, 몇몇 카페에 올려진 [저작권법의 위반]으로 고소당한 사연의 게시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남의 것을 100번을 넘게 올리고도 무사히 걸리지 않고 통과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백 번, 이백 번을 넘게 남의 저작물을 도둑질해서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올려도 용케도 안 걸리는데,
정말, 재수가 없으려니까 한 두번 남의 저작물을 올리고서도 [저작권법]에 걸려서 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저작권법에 대해서 정말로 주의해야 합니다. 2014년 4월 16일인가부터 이 저작권법이 시행된 것으로 압니다.
더구나, 소급(遡及)해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올려지는 저작물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주의해야만 합니다. 저작권법에 대해서, 막연히 [괜찮겠지... 남들 다 올리는데 뭐...]라고
무시하시면 안됩니다. 저작권법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한데다가 실제로 저작권법 시행으로 인해 고소당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초등학생이 수필식으로 끄적끄적해서 올린 글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작권법은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을 때에만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저작권자가 고소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고소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작성이 돋보이는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놓고 그것을 퍼서 올리는 사람들을 추적해서 고소한 뒤,
합의금을 뜯어내는 악랄(? 합법적이니까 할 말은 없지만)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고소하는 일)을
부추기고 전문으로 일해주는 변호사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적게는 7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의
합의금을 줘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 사건이 들어오면, 경찰들도 [합의]를 권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사건이 재판까지 가는 것도 우스우니까 그럴 테죠? ㅎㅎ~ 정말, 웃지 못할 일도 일어나고, 어이 없이
황당하고 억울하게 생각되는 경우들도 부지기수로 많다고 하네요. 우리가 그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되겠죠.
인터넷에 함부로 남의 글이나 음악, 사진-사실, 고소 건수가 제일 많은 부분이 사진이라고 하네요- 등은
반드시 원작자의 이름을 표기해야 합니다. (뭐... 70만원~150만원, 그까짓거, 물어주겠다 하지 마시고)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구요?
윗 글에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생이 끄적거린 수필조차도 독창성이 있는 창작물이면 저작권법이 적용되어
보호를 받습니다. 그 초등학생이, 저작권법에 그 수필을 등록해 놓지 않았다 할지라도 말이죠.
수필, 시, 논문, 일체 문학적인 작품, 그리고 사진, 그림, 영화 등등... 모든 창작물이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저작물을 퍼서 다른 곳으로 옮길 때에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이름을 표시해 주셔야만 합니다. 본명이 아닌,
저처럼 닉네임으로 올렸다면, 그 닉네임을 그대로 써 주셔야만 합니다. 출처까지 표기하시면 더 좋습니다.
카페에서도, 글을 스크랩을 해서 다른 곳에 옮길 때에는, [스크랩하여갑니다, 모셔갑니다]라는 인삿말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그 댓글을 보고도 아무말이 없으면 일단은, 허락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해 두려고 한다면, 이 글을 '어느어느 곳으로 옮겨갑니다. 모셔갑니다]
처럼 명시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인삿말이 아니라, 일종의 허락받은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허락을 받지 않고 퍼 간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적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원작자를 표시했다 해도 허락받지 않은 것은 위반인데, 저작물이 자신의 것인 양 쓴 것은 100% 고소감이죠~!
시, 수필, 논평, 소설... 등의 글과 모든 음악, 사진, 영화, 무명인의 사진 작품 등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광범위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동안 아무 거리낌 없이 남의 글이나 사진, 게시물 등을 아무렇지도 않게 퍼다가 올리는 일이 익숙
하였던 사람들은 그런 저작권법 적용이 불편하고 거부반응까지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인식도 아직 부족하고.....
하지만, 이 저작권법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도둑질하듯이 쓰면 안됩니다.
당연히 댓가를 치르고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시간과 공을 들여서 가꾼 내 화원의
꽃들을,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너무나 예뻐서 다른 사람들도 이 꽃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고 싶다]라는 이유를
대면서 아무 댓가 없이 그 꽃들을 잔뜩 꺾어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짜로 나눠줬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볼까요?
그 사람은 공짜로 아름다운 꽃을 나눠줬으니, 너무나 착한 사람이 되는 건가요? 우스운 일이 되는 거죠.
댓가 없이 남의 저작물을 남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이유로 아무 댓가도 지불하지 않고, 저작권자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로 마구잡이로, 혹은 기분 내키는대로, 자신의 것인양 퍼뜨리는사람들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저작권법 적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곳에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해서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한번쯤는 검색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안 걸릴 거야]라고 방심하시면 안됩니다.
이 글을 읽고 저를 너무 미워하지는 말아주세요~ 저작물을 퍼다 날르신 분들이 미워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랍니다. 두서 없이 쓴 글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저작권법에 대한 법적인 절차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형사처벌에서 과실범과 미수범
형법 총칙은 저작권법에서 정한 죄에 적용하는데요. 저작권법에 과실범 처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저작
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저작권법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1.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저작권의 권리등록·저작권의 권리변동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다음의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한 자
3.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
4.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 또는 복제·전송의 재개 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그리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의 출처 명시 의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됩니다.
저작권법 위반 형사절차
벌칙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하는데요. 다만 저작재산권,그밖에 저잔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자나 저작권법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
인을 알게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는데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합니다.
- 출처 : 법무법인 더쌤 the ssam 김광삼 변호사 홈피에서 발췌함 -
저저작권법 규정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이메일 전용 계정은 제외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33조의3 (시정권고 등) ①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제3호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온라인 불법복제물 신고 및 처리 – 한국저작권보호원 웹사이트 www.kcopa.or.kr 온라인 신고 및
심의결과 통지 절차
3. 불법복제물 삭제 등 OSP의 최근 상황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불법복제물에 관한 저작물 보호요청을 받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심의 결과
불법복제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OSP 웹사이트에 대해 불법복제물 삭제·전송을 요청한 경우 그 OSP에서
불법복제물의 삭제 등 침해사실 통지에 따른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최근 불법복제물의
신고부터 시정조치의 이행까지 2,3일 이내에 완료되는 등 신속한 권리보호조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가산종합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한 자료 -
하루에도 수많은 게시물이 올라오는데, 무분별한 복사나 도용은 나중에 화(禍)를 자초(自招)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벌금 70만원 ~ 150만원 (혹은 그 이상)을 물어주고 말겠다 하지 마시기를... 남들 다 걸려도,
나는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무모한 맹신은 위험합니다. 벌금 물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경찰서에 기록이 남게 되고
불명예를 남기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인터넷이지만,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 2018년 8월 5일 Morningdew 모닝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