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 친환경농축산물 취급업체의 직거래 구매·판매장 개설을 위한 융자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매취자금(운영자금), 전문매장 임차보증금 및 시설 설치비용(시설자금) 지원
◆지원 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소매판매점, 개인사업자 등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운영자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 및「축산법」제 42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농축산물,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등
- (시설자금) 친환경농식품 전문매장 신규 개설 또는 확장 시 임차보증금 및 시설비(매장, 매대, 냉동·냉장설비 등, 다만 소모성 비품은 제외)
❍ 지원 기준
- (운영자금) 융자 80%, 자부담 20%, 연리 2.5~3.0%(변동금리병행), 1년 일시상환
- (시설자금) 융자 80%, 자부담 20%, 연리 2.0~3.0%(변동금리병행), 2년거치 3년상환
❍ ’22년 예산 : 26,000백만원(국고 융자 80%, 자부담 20%)
◆사업 신청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각 지역본부(11개소) 또는 농협중앙회의 각 시군지부(158개소)에 신청자격, 심사기초자료 등 증명서류 제출(‘22.2월)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서를 검토하고 세부추진계획의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자격 적격여부 확인 후 사업대상자 선정(’22.3월)
- 잔여예산이 발생하거나 지원규모가 증액될 경우 추가 대상자 모집 선정(수시)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 친환경농업과 | 서기관 조재성 주무관 이명아 | 044-201-2443 044-201-2440 |
농협중앙회 | 친환경·과채팀 | 팀 장 채연승 과 장 김세진 | 02-2080-6318 02-2080-6378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정책금융부 | 차 장 배성진 대 리 방주연 | 061-931-1141 061-931-1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