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관리주체의 업무 등” 관련
등록일 2018.03.23 10:54:48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관리주체의 업무 등”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경비.미화 용역은, 공고에 경비.미화 위탁사 직영운영이란 문구를 포함하였을시 위탁사에서 경비.미화 용역을 직영으로 관리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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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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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항] 위탁관리 중인 아파트에서 소독작업은 관리주체의 업무이기 떄문에 소독작업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을떄, 위탁사는 어떤방식으로 소독작업을 해야되고 비용을처리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위탁사는 경비.청소.소독 면허가 있고, 기술인력도 보유한 상태입니다)
1. 소독은 관리주체의 업무이기 때문에 관리주체에서 소독작업을 하고 아파트에 용역비를 청구해야 하는지
2. 관리주체와 아파트간 별도의 수의계약을 맺고 소독작업을 해야 하는지
2-1. 수의계약을 맺는다면, 소독금액이 300만원 넘었을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해당지자체에서는 각 구마다 다른답변이 있고 정확히 언급을 해주는 부분이 없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있습니다. 이관하시지 마시고 귀청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민원요지
- 소독업체 사업자 선정 방법
○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는 소독을 위한 용역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동 지침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첨부하여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군·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현혜원 주무관(☏044-201-489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