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와 강자가 더불어 사는 공존의 질서 보다 강자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이것이 한미 FTA이다
[한미 FTA의 실체] 랄프 네이더의 글중에서
한미 FTA 체결로 한국이 잃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몇년 전 한국이 겪었던 외환위기는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한국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한미 FTA는 그들로서는 그때보다 훨씬더 큰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FTA는 모든 결정권한을 국내에서 국외로 빼돌리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게 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유의 상실’로 합산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주권의 상실입니다.
한국 국민들이 민주주의적 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적 개혁은 한국 내에서만 이루려고 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뉴욕, 런던, 프랑크푸르트, 동경에 있는 다국적기업들과 상대해야 합니다.
‘권력 중심부’에 우리의 의견을 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한미 FTA와 관련해서 한국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한국정부에게 서두르지 말고 속도를 늦추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0년 내지 100년 동안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갇히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전 세대
사람들보다 더 끔찍한 식민지를 경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한미FTA의 대안]
FTA는 “경제블럭에 의한 배타적인 경제행위”로 한국의 국익에 따라 체결할 수
안할 수도 있는 선택 사항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와 같이 세계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월등히 능가하는 상황에서의 경제발전은, FTA같은 구시대전략으로
지속성-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 경제발전을 위한 정공법은 지속적인
신산업-신수요개발에의해 달성될 수 있다. <FTA관련기사의 기자의 결론>
[한미FTA의 일반적인 문제점]
주권 침해차원의 독소조항을 허용(투자자 국가 제소권,비위반제소 등)
< 미국에서 한미FTA는 단순한 '행정협정'에 불과합니다 >
"미합중국의 법률에 일치하지 않는 한미FTA의 어떠한 조항도, 어떠한 법 적용도,
어떤 미국인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무효다."
< 한미FTA의 위상은> 미국법 아래 한국법 위에
미국 국내법은 투자자 보호에서 한미 FTA를 능가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미국 국내법을 미국 내 한국인 투자자에게 적용하면 한미 FTA를 준수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다릅니다. 한국은 국내법을 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한미 FTA 준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에서 한미 FTA를 이유로 한국인보다도 더 나은 대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0&articleId=13106
< 세이프가드 재발동 금지조항 > 전 산업분야에 적용됩니다
무역전쟁 개시 후 관세 철폐로 인해 상대국의 제품수입이 급증할 경우 발동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단1회로 규정한 것은 사실상 이 규정이
없는 것과도 같다. 즉 이를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면 한번 발동한 후에는
다음부터는 사용못하기 때문이다
< 분쟁해결절차 변경 >특별분쟁해결절차에서 일반분쟁해결절차로 변경
일반분쟁절차로 바뀌게 되면 노동, 환경 분야에서 분쟁 발생시에 이를 이유로
미국은 한국에 대해 무역보복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상액도 특별분쟁절차에서는 150만불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일반분쟁
절차에서는 보상액의 상한선이 없다 .
< 노동 기준 무역 보복 연계 >
한국이 주요 무역 국가로는 세계 최초로 미국의 무역-노동 연계를 수용
한국의 노동자 권리가 ILO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산 제품이
값싸게 생산되고 미국에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정을 이유로,
한국을 제소하여 합법적으로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노동 기준과
무역 보복의 연계입니다. (한미 FTA 서명본 19.2조, 주석 2, 19.7조)
< 제도 법률 변경합의 >
노무현정권이 선전하던 인력쿼터는 협정문에 언급도 안됐다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금 완화, 우편제도의 변화등 한국의 주권을 흔드는
제도-법률변경이 합의 되었다. 한미FTA 때문에 한국에서 개정해야할 법률이
30여항목에 달한다. 반면 미국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 미국은 연방국가여서 우리가 불리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미 FTA는 미국 연방정부와 체결한 조약이기
때문에 미국의 주정부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즉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미국기업들에 우리 시장을 모두 내어주게
되지만, 미국은 연방제라는 특성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우리 기업들에 대해
시장을 개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국 측은 이미 한미 FTA 조달분과 협상 과정에서 자국 주정부 차원의
조달시장은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독소조항 상세설명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73481
[FTA체결되면 노동자는?]
한·미 FTA의 최대 희생양은 힘없는 임금노동자가 될 것입니다.
전체 임금노동자 1573만1000명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874만4000명·55.6%).
(1)FTA 협정문을 관통하는 ‘개방·민영화·규제 완화’라는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
’를 통해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가 무제한 강화되면 이것이 노동자에게는
무제한의 노동권 약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정규·비정규 노동자는 더 피해를 볼 것이다
해설) 워싱턴 컨센서스 '신자유주의(시장 지상주의) = 미국의 이해 = 세계화
= 워싱턴 소재 국제기구(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등)가 선호하는 정책'
(2) 전문가들의 분석은 중소기업 도산 및 기간 산업 대량 구조조정의 폐해는
IMF 때의 충격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한다. 사실상 중소기업과 농수산업
붕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구조조정으로 실업자 양산에 대해선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3) 중장기적으로는 수출·내수기업 간, 대기업·중소기업 간 혹은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 양극화를 심화하고 고용 없는 성장 기조를 고착화해 소득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다. 더 끔찍한 건 비정규직의 영구화이다 더 나은 직업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것이다
(4) 비정규직이 늘고 근로 조건이 점점 안 좋아지긴 하지만, 그건 사회 구조의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 한미 FTA는 거기에 상관없다는 얘기가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산업사회의 고도화가 요구하는 것이며,
한미FTA야말로 그런 사회 구조를 가속화하려는 시도다. 멕시코의 경우 올해
신규취업자 중 70%가 비정규직이다.
(5) 정부는 한·미 FTA를 계기로 미국의 대한국 투자가 늘어나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고 선전한다.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주로 주식 투자
같은 간접투자에 집중되었다. 반면 고용 창출 및 경영 노하우 이전에 유용한
직접투자는 고작 8%에 불과하다. 설령 정부의 주장대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어나 고용이 증가하더라도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질 개연성이 높고
M&A의 경우는 인력 구조조정을 음성적으로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 결론은 우리도. 미국처럼 하자고 하는 것이 한미FTA이다 .
미국은 OECD 가입국들 중에서 노동유연성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즉 노동시장의 유연성 늘리고 정규직조차 사실상의 비정규직으로 만드는걸
핵심으로 한다. 생산성 높은 일자리의 해고와 고용을 자유롭게 하고,
실적 위주로 평가함으로써 사실상 계약직 노동으로 만드는 것. 기타 모든
일자리는 저임금, 장시간,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FTA 분야별 대표적인 문제점 요약]
전경련(전국경제인 연합회)조차 한미 FTA 체결시 사회후생효과 4.73%,
산업생산효과 -27.37%.예상함. 한미 FTA에 관한 USITC(미국제무역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FTA 체결 4년 이후에 한국과 미국의 무역수지는 현재 98억 달러
흑자에서 9억 달러 흑자로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
<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산업별 예상 파급 효과 >-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 독도포함 영토조항 해석문제 ■
모든 FTA는 협정의 효력이 미치는 해당 국가의 영토를 먼저 정함
영토의 범위는
①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하는(exercise) 육지,해양,상공
②대한민국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주권 혹은 관할권을 행사하는(exercises)
영해의 외측 한계에 인접하고 그 너머에 위치한 해상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양지역(쉽게 풀자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월 30일자 최종본에서 ②부분에 대해서는 '행사해도 되는
(may exercise)'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FTA체결하면
단순한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영토 협정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 일본과의 FTA 결렬배경이 되는 중요한 원인중 일부분입니다
일본측 주장 : may exercise 우리측 주장 : exercise
< may의 의미 >
"You use may to indicate that someone is allowed to do something, usually
because of a rule or law." (대개 규칙이나 법률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함이
허락된 것임을 표현할 때 'may'를 사용한다.)
■ 농업 ■ 쌀을 협상 대상으로 사용 (가장 큰 피해 예상)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의 FTA 협상의 기준은 농업”이라고 말했다
“Jones Act”, ”원목수출금지“같은 해괴한 예외대상과의 협상에 쌀을 사용함
연간 60조원으로 추정되는 지금의 농업의 경제 가치 가운데 60~70%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 (현재 규모의 30~40%만이 남고 농촌은 거의 사라지며,
농민은 2~3%만 존재 _ 윤석원 교수(중앙대․농업경제학))
(1) 미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미FTA체결후 한국 농업총생산은 44% 감소
이는 최대 38만명이 실업자가 되어 도시의 비정규직발생(KIEP보고서)
: 농민들의 유입으로 인해 일용 임금이 하락하고 이로인해 도시의 빈민층 증가
(2) 농업이 몰락하면 농협의 수익구조가 악화된다.(농민고객은 농협매출의 30%)
(3) 농업중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분야는 축산업임
(4) 관세철폐와 농업 관련 산업의 개방 조건: 생산과 연계된 유통· 가공·저장 등
관련 산업에 미국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림
(5) 미국이 농업시장을 독점해서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음.
예>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옥수수 생산이 급감해 옥수수로 만드는
주식인 토르티야 가격이 일곱 배나 상승 _ 멕시코 사례
(6) 쇠고기 세이프가드
쇠고기- 세이프가드 발동물량 : 270천톤(1년차) → 354천톤(15년차, 매년 6천톤 증량)
돼지고기- 세이프가드 발동물량 : 8,250톤(1년차) → 13,938톤(10년차, 6% 증량)
한국에서 쇠고기보다 소비량이 많은 돼지고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요건은 쇠고기에
해 32배 낮다. 즉, 미국의 요구에 따라 사실상 한국 쇠고기를 포기한 것이다.
(7) 농촌은 농민 삶의 터전만이 아니다. 농촌의 붕괴는 식량 주권처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가치를 유실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공할 만한 결과를 낳는다.
■ 소 비 자 ■
개방에 따른 이득으로 흔히 소비자 후생 증대를 거론하지만, 이것이 성립하려면
수입 제품이 국산과 경쟁 관계에 있어야 한다. 만약 강력한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을 독점하게 된다면 국내 소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수입 상품을
살 수밖에 없다. 도리어 소비자 선택권이 박탈되는 것이다.
가뜩이나 생필품 같은 식료품은 가격 탄력성이 낮다. 가격이 올라도 소비해야
하는 것이다
예> 쌀, 필수의약품 등이 가격 올라도 소비자들은 소비해야 함
■ 실 업(양극화 심화) ■
(!) 정부의 입장
1> 한덕수 부총리 “최근 우리나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중국
때문에 국내 저부가가치 업종 사양화가 촉진되기 때문”... “미국은 세계
최고기술력을 가진 세계최대시장이므로 양극화 개선기회가 될 수 있다”
2>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 “우리 농업과 서비스 산업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세계화는 양극화를 축소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2) 비 판
1> FTA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전제로 한 엉터리 이야기, 산업의 이익과 피해가
명확히 나뉘는데 어떻게 양극화를 개선하는가? 그리고 고도화된 사회에 알맞은
컨설팅, 법률, 회계, 컴퓨터 등의 고급 서비스직이 확충된다. .더구나 고부가가치형
서비스산업은 미국 기업이 M&A를 통해 장악할 것이 거의 확실, 인수합병하면
정리해고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며 따라서 일자리가 축소
2> 삼성경제연구소의 예측 - 미국 투자부분
*미국기업이나 미국에 우회수출하기 위한 직접투자가 증가한다면 국내고용이
증가할 것이나 미국에 우회수출하기 위해 한국에 오는 투자는 별로 없을 것이며
미국기업도 greenfiled형 투자를 할 것 같지는 않다...... 일부에서 기대하는 중국
시장에대한 전초기지로서 미국기업의 대한 투자도 생각만큼 많지는 않을 것이다.
* 최근 미국의 투자는 주로 금융 및 서비스 분야에 치중하고 있어 FTA가
직접투자를 유도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 한국은 제조업의 직접투자 대상국으로서 매력이 크지 않다...... 미국 투자자들
은 장기적 투자보다는 단기적 금융투자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3 >우리나라 경제 부가가치 50% 이상, 고용의 70%을 차지하는 농업, 재래
유통시장, 전통중소기업 등은 더 이상 견디기 힘들 것임
(2006년 3월 30일 조선일보 참조)
4> 정밀기계, 식품 따위 미국이 강력한 우위를 점하는 제조업에서도 어김없이
구조조정 회오리가 몰아칠 것이다. 미국기업과의 직접 경쟁에 맞닥뜨린 국내
기업들은 더욱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에 의존하려 할 것이고,
이것도 여의치 않으면 인력 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5> 성장의 확충은 분배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다.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이 96년부터 2000년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비빈곤층의
몫은 증가했으나 빈곤층의 몫은 훨씬 더 악화되었다. 2000년 이후에도
그 경향은 계속되었다.
멕시코의 예를 봐도 분명한 사실이다. 소수의 고급 서비스직종과 다수의
비정규직과 실업자들. 즉 우리나라도 양극화가 훨씬 심해 질 것이다
6> FTA체결후 각종 공공 요금의 인상과 노동환경악화로 인한 비정규직 증가,
그리고 실질임금 하락으로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어 질 것이고, 적자 재정을
꾸려야 하는 서민들은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교육의 위축과 교육의 양극화가
극대화 되어 사회적 신분이 세습되는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 질 것이다,
예> 미국은 전세계에서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며,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소득불평등 가장 높고, 상대적 빈곤도 가장 높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하위 20% 자녀가 상위 5%에 들어갈 확률은 1%에 불과하댄다. 가난이 손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확률은 덴마크의 11배다. 미국은 가난이 가장 질기게 세습되는 나라다. 2003-4년 사이 GDP가 급격 상승했지만, 빈곤층은 점점 더 늘었다. 경제 성장은 양극화 해소랑 전혀 상관 없다.
7>. 정부의 논리는 결국 양극화는 심화되지만 경제 규모는 커질테니 소외계층
을 돕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애당초 양극화를 심화시키지 않는 것,
국민들을 건강한 경제주체로 만드는 것이다
■ 제조업 ■
현재 양국의 평균 관세율. 한국은 11.9%. 미국은 4.9%다. 관세 철폐될 경우,
미국에 훨씬 유리하다. 바로 이 때문에 무역수지는 악화된다.
(1) 정부는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 등 주력 대미 수출품 수출이 크게 늘어나리
라고 본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쪽에 무게를 둔다.
<현재도 무관세(품목 수 36.9%, 금액 기준 52.7%)>
예1>자동차 : 미국에 수출할 때의 관세는 2.5%. 폐지해 봐야 가격효과는 없음
예2>전자산업(대미수출 비중 27.6%)의 경우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은 정보통신협정에 의한
무관세 적용인 경우가 많다.
- 두 경우 모두 경쟁 심화가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인하하더라도
경쟁국(중국, 동남아)이 동일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거의 경쟁력이 없어진다.
(2) 협상문에 명시적으로 ‘개성 공단’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은
없음 : 미국은 개성공단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한미FTA가
체결되면 개성공단제품의 수출길은 사실상 막히게 됨
(3) 전자부문의 부품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미국에서 부품의 수입이
증가하면 우리의 중소기업들에게 영향이 미칠 것이고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산업분업의 고도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_삼성경제연구소
(4) 중소기업의 붕괴 예상
< 섬 유 >
섬유 세이프가드
미국내의 섬유 산업의 보호을 위하여 섬유 단체의 압력과 로비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출 물량을 조절 하겠다는 목적임
미국은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WTO에서 허용한 세이프가드를 상대국에 허용하지
않으려한다. 그러나 자신들이 불리한 분야인 섬유에서 “세이프가드의 도입”을
한국에 강압하였고, “양허의 개선 및 원사기준의 예외 인정”을 조건으로 미국의
강압을 수용하였다.
문 제 점
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인정. 우회수출방지책 도입. 현장조사권 인정. TPL수용
불가는 중국산제품을 수입하여 단순 가공까지도 인정하지않는 것이고 또한
국내산 원사로 중국에서 완제품을 생산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것도 원천 봉쇄
되어 있는 것이다.
현장 조사권은 우리의 경제 정책및 상공부의 정책까지도 관여 하려는 것이다
< 자 동 차 >
배기량 세제 원천 금지
미국 차량이 국내 소비을 촉진 하기 위하여 배기량이 큰 차량 위주로 세금을 낮추려고 함
한국의 현행 자동차 세제인 ‘자동차세’, ‘특별소비세’ 등의 근간이 되는 ‘배기량’에
따른 세제를 완전 철폐할 것임을 약속해준 조항이다. 이럴 경우 상대적으로
배기량이 큰 미국산 자동차의 급격한 국내시장 잠식으로 유발될 환경 문제는
사실상 속수무책이 될 것이며 또한 일본산이나 유럽산 차종의 무관세 수입이
편법으로 가능하다.
■ 공공서비스 ■
의약품/의료기기, 투명성, 분쟁 해결 등에서도 한·미 FTA는 공공 서비스와
(미국의) 사적 서비스를 경쟁시키고 있다. 그리고 입증 책임 문제로 공공서비스
규제도 힘들어 질 것이다 (개인생각)
1>미국의 무역정책 및 협상자문위원회(ACTPN)가 의회에 제출한 한·미 FTA
평가보고서에 잘 드러나 있다. 이 위원회는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합의가 특별히
강력하다고 본다. 협정은 서비스 분야 미국 기업에 대단한 기회를 부여할것이다.
특송, 법률, 회계, 의료를 포함한 중요 분야가 자유화됐다”라고 평가했다.
투자 분야는 아예 칭찬 일색이다. “협상단의 탁월한 성과에 갈채를 보낸다.
우리는 한·미 FTA가 2002년 무역법에 규정된 투자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켰다고
믿으며 투자 조항들의 포괄성에 박수를 보낸다, 경쟁 장은 기존 FTA의 반독점
관련 의무를 뛰어넘는다. 이 성과는 매우 중요하다.”
2>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의 FTA 체결로 공공서비스의 기반부터 흔들리고 있다.
(퀵 서비스 기업이 우체국까지 고소했다.)
3> 이미 한국 정부(기획예산처)는 핵심 네트워크 산업을 ‘시장형’으로
분류해놓았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교차보조금'제도를
없애겠다고 한다.
4>모든 부분이 공영화에서 민영화 될것이다.
수도 전기 가스 철도 지하철 주택 교육 의료 각종 공사가 민영화 될것이다
초기에는 국민의 반발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진행될것이고 마지막으로 국가의
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보험공사 우체국 학교 의료 등이 민영화의
틀을 벗어 날수 없다.
5>이런 분야가 공공성을 잃고 민영화 되면 시장경제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하여 비용이 급상승 할것이다. 이것도 소단위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지역마다 전기 수도 교통 요금이 차별 되어지고 도서 지역및 섬지역
오지지역의 공공 요금은 천정 부지로 올라 갈수 밖에 없다.
즉 네트워크 산업은 인구가 희박해질수록 1인당 비용이 급격히 증가한다.
그러면 시골은 사람이 살기 더 어려운 곳이 될 것이며 수도권은 점점 더
과밀화될 것이다.
6>그리고 임금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각종 공공 요금의 인상
으로 더욱 힘들어 질 것이다
■ 지적재산권 ■ 한국은 이 분야에서 미국에 절대적 열세에 있다
현행 50년인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일방적 퍼주기의 대표적 사례)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고려한다면 농산물에 못지않을 정도로 중요한 분야이다
1) 제약, 전자, 기계, 음반, 자동차, 영화 등등 원천기술이 사실상 턱없이 부족한
한국기업들이 이 지지적재산권을 다량 보유한 미국기업들과 공정한 경쟁을
하라고 하는 것은 곧 도산하라고 벼랑으로 떠미는 것과도 같다.
2)미국은 전세계 저작권산업의 40%를 차지하며, 그 총액은 한국의 GDP를
능가함.
ex)미키마우스 - 1년 로열티수익 6조원
3)미국과 저작권협정을 맺은 나라의 공통점
-저작권산업 매출이 급증한다. 그러나, 이는 그 산업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로열티가 미국으로 송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전문가들은 국제적 기준이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미국의 공세를 막아야
한다고 충고
* 한국지적재산권 연구원 이영우 박사 “지재권 보호 강화와 산업경쟁력 강화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답이 없는 상황으로 지재권 보호
강화를 신성시할 필요없다”
5> 미국은 TRIPS 협정에서 관철하지 못한 것은 FTA를 통해 얻음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유사 의약품에 대한 자료 독점권 인정이다.
해설> 유사의약품 자료독점권이란? 복제약 생산이 5년 늦어짐
‘유사의약품’이란 성분은 달라도 효능은 같은 의약품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대부분
복제의약품(제네릭)을 생산하는 한국 제약회사들은 유사 의약품 허가 신청을 낼 때
특허권자(다국적 제약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자료들을
이용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더 빠른 시간안에 값싼 약품들을 시장에 내놓을 수가 있음.
6>쟁점사항
친고죄폐지, 저작물접근을 위한 ID나 비밀번호 등과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금지, 컴퓨터 램(RAM) 저장물과 같이 전원을 끄는 경우 지워지는 일시적
저장에 대한 권리인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강화, 저작권의 집행에 관한 쟁점 등
■ 공기업 ■ <FTA의 핵심은 공기업의 사유화입니다>
협정문 초안은 “전기, 철도, 수도, 가스 등 공기업에 대해서도 FTA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한 번 사유화되면 독소조항으로 인해 그전 상태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대기업중심의 공기업 민영화(사유화)의 초래할 결과
(1) 경제력 집중을 더욱 가속화로 인해 대기업의 지배력과 영향력을 확대
(2) 자본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금융자본과 투자은행들에게 수익처를 제공.
(3) 법인세 감면과 같은 감세를 대체하기 위한 재원 확보의 기회가 됨(정부)
(4) “구조조정과 감원을 동반하는 M&A형 투자” -고용감소, 사회 양극화 강화
1>공기업이란?
공기업은 국민의 기초생계를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이윤창출이 아닌 공익을 우선으로 한다
2>공기업의 특징
-공기업은 독점기업이다.
-공기업은 국민세금으로 세워진 기업으로 국민이 대주주라 할수 있는 기업이다.
3>공기업 민영화의 본질 -흑자기업만 민영화게 될 가능성이 높음
-미국은 독점기업인 모든 공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민영화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공기업 민영화는 국민이 주인인 기업을 국민도 모르게 대자본에게
매각하는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다.
-민영화된 공기업은 손실발생시 국가예산으로 이를 보전하여 저렴한 이용료를
유지하던 방식에서, 요금인상과 노동자 정리해고를 통한 손실보전과
이윤확대를 추구하게 된다.
-즉, 민영화된 공기업은 필연적으로 요금인상과, 노동자정리해고가
뒤따르고 이는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 교육 ■
(1) 이미 초중등 교육까지 영리에 기반한 개방을 전면 허용하고, 거기에 등록금,
선발, 교육과정까지 전적으로 자율권을 준 교육개방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미 FTA는 이런 경향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미국 쪽에서 ‘테스팅 서비서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다. 이 서비스는 규격화된 학력 인증 서비스이며, 이런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초중등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 체계 자체가 붕괴하게
될 것이다.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144개국 중 교육개방을 공식표명한 나라는 20개
남짓에 불과
- 교육의 경우 미국에서도 영리법인은 15.7%로 대부분 전문 실업교육,
또는 원격교육기관으로 세계적으로 명성이 인정된 대학은 없음 - 따라서 외국 유학을 대체하거나 다른 나라의 유학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없을 가능성 농후
(3) 국내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은 기껏해야 유학준비를 위한 어학연수 기관이나
학부 역할을 하게 될꺼다. 게다가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의해 등록금도
맘대로 책정할 수 있는 외국 대학들이 개방될 것이다
(4) 외국 대학이 들어올 경우, 우리 대학들 또한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영리
법인화와 자율권을 요구할 건 당연한 일이다.
또한 이들과 경쟁하는 한국의 유명 사학들이 영리법인화를 요구하고
입시제도를 ‘자율’로 할 때 공교육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5) 현재 대학생의 수급수준으로 볼 때 장차 20% 이상의 대학이 문을 닫겠지만
교육개방으로 교육기관의 양극화가 심해지면 40% 이상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예측 존재
- 시장경쟁 때문이라고 해도 이들 학교의 구조조정 문제도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 농후
(6) 외국의 경우 정부가 원하는 유명한 대학의 분교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유학을 위한 입시학원류의 영어교육기관이 주로 들어온다는 보고
■ 의료 ■ 후진적인 미국 의료 시스템이 한국에 이식
우리나라 보험 자본과 거대 의료기관들은 영리 법인과 민간 의료보험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 의사협회는 건강보험마저도 민영화 요구하고 있음
< 한국 의료시스템의 특징 >
병·의원 모두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강제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병원 주주 또는 채권 소유주에 대한 이윤 배당을 불허하는 ‘비영리 병원 규정’,
전국민이 모두 가입해야 하는 ‘건강보험 강제 가입’이라는 세 가지 제도에 있다.
< 경제 자유구역 >
1> 한국 정부는 당초 ‘건강보험 비적용·영리병원 허용’을 경제자유구역에서 먼저
시행한 후 전국적으로 확산하거나 폐지할 작정이었는데, 확산은 가능하지만
폐지는 할 수 없다. 한·미 FTA서비스·투자 분야에 적용되는 ‘역진 금지 기제
(래칫)’ 때문이다. 일단 개방된 것은 아무리 부작용이 심해도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되돌릴 수 없다. 협정문 24장 최종 규정 부속서11(서비스 투자분야)
예> 인천 송도의 뉴욕 기독장로회병원(NYP Hospital-세브란스 병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의료비 부담이 6~7배나 높음
2> 그리고 미국은 경제특구를 시작으로 한국의 병원들을 비영리병원에서
영립법인으로 전환시키고 외국자본의 외국인병원을 경제특구에 설립한 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것이다 (역차별 논리에 의해)
< 건강보험의 미래 >
한·미 FTA가 발효하면 규제하기도 곤란해진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민영 보험과
경쟁해야 하는 건강보험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고소득층은 민간 보험을 통한
고급 의료 서비스를 선호하지만 건강보험도 들어야 하므로 이런 이중의 보험료
부담을 반길 리 없다.
AIG 같은 미국계 보험회사들이 한국의 강제가입제이 부유층의 민간 보험
가입을 막아 자신들의 잠재 이익을 침해했다며 투자자 국가 제소권(ISD)을
동원한다면 건강보험의 무력화는 시간문제다.
결국, 상위계층이 민간의료보험으로 이동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부실해
질 것이다 (상위 12%의 국민건강보험 재정분담은 50%)
< 의료민영화와 FTA >-상세설명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0&articleId=12853
■ 제약 ■ 우리는 외국약을 로열티을 주고 카피약 생산에 주력하고 있음
제약업계도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다(2005년 현재 855개사·3만7000명)
1> 한미 FTA는 제약회사에 이익이 되는 거의 모든 조항이 강화돼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는 한미 FTA를 "새로운 모범(new template)"이라고까지 평가함.
단일 요인으로 의료비 증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약제비 증가는 더 커질것임
2>. 의약품 지적재산권 분야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
협정문 제18.9조(특정 규제제품과 관련된 조치) 제4항이 바로 ‘허가-특허 연계’ 조항임.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도입되면 특허권자는 연계할 특허를 많이 만들려는 동기가
생김. 왜냐하면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없을 때에는 특허권자 스스로 침해 행위를
감시하고 소송을 통해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막아야 하지만,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도입되면 특허정보만 등재하면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이 자동으로
막히기때문임. 그래서 특허권자는 하나의 의약품에 대해 하나의 특허만
등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형을 바꾸거나 구조를 조금 변경하여 새로운 특허를
받고 이를 계속 등재하여 연계되는 특허가 늘 살아있도록 하는 전략
(이를 ‘에버그리닝(evergreening)’이라 함)을 궁리하게 됨.
3> "복제 의약품 시판 허가와 특허를 연계하는 제도를 18개월 유예" 서명본의
문구는 "유예"가 아니다. 단지 미국 정부가 18개월 동안 이 제도와 관련해
"제소"를 하지 못하도록 했을 뿐이다 한국에게 특허-시판 연계 의무를 발효 후
18개월간 유예해 주지 않습니다. 한국의 의무는 협정 발효일로부터 즉시
한국에게 적용됩니다. 한국의 연계 이행 의무 유예를 주장하고 연계를 의무로
만들지 않는 FTA를 체결했어야 합니다 (송변호사님의 글중에서)
4> 특허제도를 잘못 이해하여 허가-특허 연계의 대상이 되는 특허권의 범위를
더 넓히는 방향으로 협정문에 잘못 반영하였음- 미국은 훨씬 유리하게됨
5>가장 큰 문제는 이런 조항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
6>허가-특허 연계’ 조항을 도입해, 특허 분쟁이 늘어나고 복제약품 출시가 지연됨
미국은 허가와 특허를 연계하고, 특허를 가진 제약사가 복제약품을 만드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 복제약품의 허가 절차를 30개월 동안 자동 중지된다
_6번은 시민단체측 주장임(협정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7>미측의 20개 요구사항 중 최저가격 보장을 뺀 나머지를 모두 수용함.
: 혁신적 신약에 대한 특허기간 연장, 독립적인 이의제기 기구설치,
의약품 위원회 설치의 수용 등
< 미국의 전략 >[용어정리]
* 복제약(제너릭) : 신약의 특허기간이 종료되어 그 제조정보를 바탕으로
제조된 값싼 같은 효능의 약
* 병행수입 : 신약의 특허기간이 종료된 후 값싼 복제약을 원래의 신약과 같이
수입하는 제도
* 배타적권리 : 신약이 상대국에 판매된 시점부터 일정기간(5년이상) 관련 복제약을
수입할수 없도록 하는 제도(일종의 특허기간 연장)
*한국제약사의 복제약개발을 막는다.
* 배타적권리기간을 악용한다.
*연장된 특허기간 동안의 전략. 이 기간동안 한국제약사는 복제약을
연구할수도, 개발할수도, 수출할수도, 수입할수도 없다.
*미국신약의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미국약의 시판절차를 간소화해 시장선점에 유리하도록 한국의 재도를 바꾼다.
*강제실시조항을 폐기시킨다.
*병행수입 차단
.*3년제 약가 재조종제 폐지-3년마다 모근 의약품 가격을 재조정하여 가격
급등을 강제로 억제하는 제도를 제거한다
■ 금융 ■ .
1> 금융시장은 이미 상당히 개방되어 있다
그 결과는? 외국 은행이 우리 은행을 인수 합병해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보고 세금
도 안내고 되판다. 다국적 기업은 한 곳에만 세금을 내면 될뿐더러, FTA로 다국적
기업들을 위한 조항들은 훨씬 강화된다. 투기성 자본에 무장해제 된다는 거다.
(국내 4대 증권사들의 자기 자본은 골드만 삭스, 메릴린치, 모건스탠리의 5%에 불과)
2> 미국식 FTA랑 세트로 맺어지는 양자간 투자협정(BIT)는 어떠한 조치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상대국에서 론스타와 같은 자본의 활동을 규제하
면 다국적 기업 쪽에서 해당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시중은행은 우리은행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외국자본의 소유.
4>농협, 우체국, 기업/산업은행까지 노린다. 특수금융기관에 대한국가의 관여가
미국자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관여하지 말것을 요구한다. →
이는 곧 민영화를 의미합니다
■ 서비스 ■
시장진입 인수합병 경쟁업종 파괴
*서비스업에는 무한한 종류가 있다
안경점에서 시작하여, 페스트푸드, 영화, 놀이동산, 보험, 금융, 교육, 교통,
방송, 통신, 출판, 공연등 전체 산업에 걸쳐 있다.
1>미국의 서비스산업의 독보적 경쟁력
-대자본이 지배한다.
-전지구적 시장지배력 보유
2>이는 바꿔말하면,
-한국에 진출한 미국서비스산업은 압도적 자본과 경쟁력으로 한국시장을 무차별
공습할 것이고, 국내 서비스 산업은 운이 좋아야 겨우 살아남는 수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 진출한 한국서비스산업이 미국에서 성공할 가능성을 과연 있을까?
(한국의 맥도널드처럼 롯데월드가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 성공한
헐리우드 영화처럼 한국영화가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한국에 진출한
AIG처럼 삼성생명등이 미국보험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까?)
→ 정답은 ‘가능성 없음’ 이 될것이다.
3>결국, 한국서비스 산업이 몰락한 자리는 미국 서비스산업이 차지하고,
한국인은 그들에게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될 뿐이다.
■ 상호기술인정 ■
한국의 기술주권을 노린다.
*미국과 한국정부가 말하는 상호기술자격 인정의 의미 - 기술자격을 상호인정
함으로써 상대국의 관련시장에 동등하게 진입할 수 있다.
그러나, 함정은 너무나 단순하다. ↓
*미국은 상호자격인정에 있어 국제기준의 인정을 요구한다
현재 미국의 기중자격인정은 사실상 국제표준(아메리칸스텐다드)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미국기술자는 따로 별도의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국은상황이 다르다. 한국은 일정한 유예기간내에 ISO(국제)인정을
취득해야 하기에 이는 개인적 문제와 더불어, 기술교육과정전반과 국가단위의
자격검정체계, 그리고 해당업체의 관리시스템까지 변화시켜야 한다.
→이는 결정적인 경쟁력 약화를 가져온다.
*설령 상호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양국에서의 상황은 정반대가 된다.
ex)건축설계분야를 예로 들어보자. 미국 설계업체가 한국설계시장에 진입했을때,
시장지배적 위치의 미국업체는 별 어려움 없이 시장에 진입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설계업체가 미국에 진출했을때 과연 약소국 한국의 설계업자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 제 도 ■
*금융업 규제방식의 전환. 포지티브방식을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포지티브 : 허가된 금융상품만 허용
-네거티브 : 불허된 금융상품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융상품은 가능
→미국은 한국 금융감독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불허할 금융상품의 목록을
미국에게 유리하게 작성할 것이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금융상품을 통해
파상적인 자본의 공세를 펼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법에 문제제기
외국기업활동을 어렵게 한다며 문제제기
→이는 한국 금융감독기관의 관리감독 권한을 부정하는 주권침해 사항이다.
*국경간 금융거래의 허용. 한국에 영업소를 차리지 않더라도, 미국본토에서
한국금융시장을 한국 금융감독기관의 감시없이 마음대로 교란할 수 있다.
■ 문화 ■
(1) 스크린 쿼터는 한미FTA 협상도하기전에 내어줌 - 쿼터제 축소
협상개시 전 20%(73일)로 축소하고, 협상 막바지 고위급회담에서 미래유보를
포기해 73일에서 더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 스크린쿼터는 WTO에서 GATT협정 적용 제외 대상으로 합의된 제도였기
때문에 미국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었다.
(2) 주파수 경매제
주파수 경매제는 지상파방송을 미국인이나 미국법인에게 통째로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은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산 후 지상파방송 또는
지상파방송에 준하는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3) 방 송
△ CNN 우리말 더빙은 하지 않기로 함.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관련, 간접투자는 100%
허용하고, 직접투자에 한해 49% 현행대로 유지함.
협정 발효후 3년간은 개방을 유예한다.
△ 국산프로그램의 의무편성(방송쿼터) 비율을 영화 25%→20%,
애니메이션 35%→30% (현행유보) 으로 줄임.
△ 외국 프로그램 중 특정 국가별 쿼터는 철폐함
☞ 미국의 개방 요구에 대한 수용 폭은 크지 않으나, 방송개방 불가
(포괄적 미래유보)를 관철하지 못한 것은 손실 로 평가된다.
국산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줄여 국내 컨텐츠 산업 위축이 우려된다.
참조 >신문기사 , 블로그, 송기호 변호사님의 글 등
첫댓글 이런 것을 정부는 왜 기를 쓰고 하려고 할까요?.......
그럼, 막아야 하는 것 이네요..!
광대들에게....국민이...흐흐흑
저는 전라도 사람이지만, 왜 노무현이가 이런 몹씁짓을 했는지..... ㅠㅠ 앞으로 살길이 막막하네요....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일단 보류해야 겠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일반 시민으로써 정말 답답하군요 완전 미국의 노예 네요, 우리 대한민국의 관리들은 다 머리가 돌대가리만 있나봐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촛불들도 사그라들고 호국불교를 기대했는데 잠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