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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도 팔자 광명시, 한숨돌린 기아차 | ||||
광명시,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조업정지 처분 대신 4차 개선명령 (26일 기자회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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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의 소음과 악취로 생활권을 위협받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아자동차의 조업정지 대신 개선명령을 하달했다. 안병모 도시환경국장은 26일(수) 11시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아차 행정명령 과정을 설명했다. 기아차 소하리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오자 시는 소음이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3차례에 걸쳐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에 기아차는 지난 7월에 6월말까지 소음저감 관련, 220억을 들여 시설투자에 나섰고 연말까지 35억을 추가로 투자하여 총 255억을 투자하겠다는 소음개선 이행 완료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주민들은 시설투자를 믿지 못하고 있다. 광명시가 국립환경과학원에 소음측정을 의뢰해 7월과 8월 중 소하리공장 주변에 대한 소음측정 결과, 배경소음(공장 가동 중단 소음)은 45dB, 측정소음(공장 가동 상태 소음)이 48.7dB로 나타남에 따라 소음도 차이가 3dB 미만일 경우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불가하며, 밤 시간(24:00~06:00)의 대상소음도(공장소음)가 47dB로 배출허용기준을 7dB 초과했다. 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밤 시간대 조업정지를 검토하였으나 조업정지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환경 보장이 어렵다고 판단해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시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소음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기아차 소하리공장이 녹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공업지역 보다 낮은 기준을 준수해야 되는 한계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환경을 개선토록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연간 자동차 35만대를 생산하는 기아차 소하리공장의 조업 중지는 대외 신인도 추락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며 기아차 종업원 생존권 문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기아차가 사회공헌사업으로 매년 1억원의 장학금을 광명시에 기탁하고 복지관 등을 건립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는 기자회견 보도자료로 인해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모 지방지 기자의 질책을 받기도 했다. 기아차는 공장 소음과 악취로 인한 주민들과의 분쟁 와중에도 1천830억 원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50%를 감면받는 ‘기아차 법 개정안’ 입법예고 되면서 통과시 소하리공장 증축 방안을 진행하는 이중성을 보여줬다. 한편 최동석 환경관리과장은 “환경부, 경기도, 시도의원, 교수, 전문가, 관련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참여를 제안했으나 주민들(소하휴먼시아7단지)은 소송시 기아차가 노력했다는 증거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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