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공부 소관청이 지목변경신청을 반려한 행위 ㉡ 건축물대장 소관청이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 ㉢ 지적공부 소관청이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 ㉣ 소관청이 토지대장 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 ㉤ 건물등재대장 소관청이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하는 행위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정답① ㉠, ㉡, ㉢
㉠ 대법원은 2004.04.22. 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지목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지방세의 과세대상,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토지행정의 기초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토지소유자는 지목을 토대로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01.30. 선고 2007두7277 판결에서 건축물대장 소관청이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건축물의 용도는 토지의 지목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이용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건축법상의 시정명령, 지방세 등의 과세대상 등 공법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건물소유자는 용도를 토대로 건물의 사용·수익·처분에 일정한 영향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대법원은 2013.10.24. 선고 2011두13286 판결에서 토지대장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지방세의 과세대상,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토지행정의 기초자료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이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은 2012.01.12. 선고 2010두12354 판결에서 토지대장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그것이 지목의 변경이나 정정 등과 같이 토지소유권 행사의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한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그 소유자 명의가 변경된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올 수 없고 토지 소유권이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다.따라서 소관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은 2009.03.12. 선고 2008두11525 판결에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행정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근거하여 무허가건물 정비에 관한 행정상 사무처리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하여 작성, 비치하는 대장으로서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하거나 등재된 내용을 변경 또는 삭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당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의 건축시기, 용도, 면적 등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의 기재에 의해서만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관할관청이 무허가건물의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재 요건에 관한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당해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4. 다음 ㉠, ㉡, ㉢에 해당하는 용어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해 그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 ㉡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행정청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 ㉢ 하자 없이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가 일정한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 |
㉠ ㉡ ㉢ ㉠ ㉡ ㉢
① 철회 실효 취소 ② 철회 취소 실효
③ 실효 취소 철회 ④ 실효 철회 취소
⑤ 취소 실효 철회
정답② 철회 취소 실효
㉠은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를 장래에 향하여 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철회를 설명이다. ㉡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행정청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기 때문에 취소다. ㉢은 하자 없이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가 일정한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다.
5.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세관청은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에 당연무효사유가 아닌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 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은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선행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과세 관청인 피고로서는 위법한 선행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거나 그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에는 이사가 소급하여 이사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⑤ 광업권 취소처분 후 광업권 설정의 선출원이 있는 경우 에도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광업권을 복구시키는 조처는 적법하다.
정답⑤대법원은 1967.10.23. 선고 67누126 판결에서 피고가 본건 광업권자가 1년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이유가 광구소재지 출입허가를 얻지못한 때문이라는 점, 또는 위 정리요강에 의한 사전서면 통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가 광업권취소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던가, 또는 일단취소처분을 한 후에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생기기 전에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그 광업권의 회복을 시켰다면 모르되, 피고가 본건취소처분을 한 후에 원고가 1966.1.19에 본건 광구에 대하여 선출원을 적법히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이 생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1966.8.24자로 1965.12.30자의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소외인 명의의 광업권을 복구시키는 조처는, 원고의 선출원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광업권 취소처분 후 광업권 설정의 선출원이 있는 경우에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광업권을 복구시키는 조처는 위법하다. ① 과세관청은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에 당연무효사유가 아닌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 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는 이유는 불가변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은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선행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과세 관청인 피고로서는 위법한 선행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거나 그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대법원은 1997.01.21. 선고 96누3401 판결에서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소급효에 의하여 처음부터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바,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제2처분)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사가 소급하여 이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고, 그 결과 위 제1처분과 제2처분 사이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결정된 임시이사들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된다.
6.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행정처분과 마찬가 지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는 제시하여야 한다.
② 공법상 계약도 공행정작용이므로 역시 법률우위의 원칙하에 놓인다.
③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은 공법상 계약으로 볼 수 있다.
④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법」제3조 제2호가 정하는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⑤ 공법상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기도 하지만, 행정주체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정하고 상대방은 체결 여부만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인정될 수 있다.
정답① 대법원은 2002.11.26. 선고 2002두5948 판결에서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현행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를 징계해고 등에서와 같이 그 징계사유에 한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7.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량행위나 기속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인다면 이는 무효이다.
② 조건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에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다.
③ 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중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처분은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으로 볼 것이고 이를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⑤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정답④대법원은 1993.10.08. 선고 93누2032 판결에서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바,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한 국가 또는 직할시 귀속처분은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공유수면관리청은 동일인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용료·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의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위 법리와 같이 독립하여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①대법원은 1998.10.02. 선고 96누5445 판결에서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처분청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허가조건을 부가할 수 있고, 또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1995.06.13. 선고 94다56883 판결에서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② 조건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에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다. ③ 대법원은 2001.06.15. 선고 99두509 판결에서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⑤ 대법원은 2009.02.12. 선고 2005다65500 판결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8. 행정계획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적법한 행정계획의 시행으로 국민 또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면, 법령이 손실보상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행정계획이 행정활동의 지침으로서만의 성격에 그치거나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효력만을 가질 때는 항고소송의 대상 으로서의 처분성을 갖지는 않는다.
③ 형량 시에 여러 이익 간의 형량을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것이 객관성·비례성을 결한 경우를 형량의 해태 라고 한다.
④ 행정계획에서 행정기관이 가지는 계획재량의 통제를 위한 법리로는 형량명령 이 있다.
⑤ 형량의 대상 중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경우를 형량의 흠결 이라고 한다.
정답③ 형량해태란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형량의 흠결이란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 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이며, 형량과오 또는 오형량은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단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를 말한다. 판례는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 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 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에 그 행정 계획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9.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상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의무부과의 근거법규 외에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한다.
②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공법상 의무여야 한다.
③ 공공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해 점유자의 퇴거를 강제하기 위해 대집행을 사용할 수는 없다.
④ 대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민사상 강제집행은 허용된다.
⑤ 대집행에 대해 상대방이 저항할 경우 그 저항을 배제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실력행사는 허용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정답④대법원은 2009.06.11. 선고 2009다1122 판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권자인 보령시장으로서는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10.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이유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처분의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중대한 처분이지만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처분의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처분의 이유제시를 생략한 때에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
⑤ 긴급을 요하는 경우 처분의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③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항 행정청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1. 「.국가배상법」제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조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되지만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② 「민법」제758조와는 달리 동조는 점유자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③ 동조의 영조물은 「민법」제758조의 공작물의 개념보다 넓다.
④ 하자의 해석과 관련하여 객관설이 주관설보다 피해자의 구제에 유리하다.
⑤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선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① 대법원은 1995.09.15. 선고 94다31662 판결에서 부산시가 사실상 관리하는 태종대 유원지 내의 해운항만청이 법률상 관리하는 바닷가 바위 위에서 관광객이 사진 촬영하다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경우, 피해자는 부산시가 관리하는 태종대 유원지에 입장료를 내고 입장하여 부산시가 설치한 통행로를 따라 주요 관람지역인 사고지점에 이르게 된 것이고, 그 장소는 부산시의 관리구역 경계로부터 수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한 곳이므로, 부산시로서는 사고 당시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일기상황을 고려하여 관광객들에게 그 장소에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출입을 허용하더라도 경고문 등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위험한 곳에 나아가지 않도록 통제하는 등 안전관리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여, 부산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② 「민법」제758조와는 달리 동조는 점유자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항 전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12.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판례는 손실보상의 원인이 공법적이라면 손실의 내용이 사권이라도, 손실보상은 공법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다.
② 손실보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는 재산권이나 신체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③ 판례는 구「하천법」상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를 공법상의 권리라고 보아 항고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 토지의 객관적 가치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 본다.
⑤ 원칙적으로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해의 전보제도로서 위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한 침해에 대한 보상인 국가 배상제도와는 다르다.
정답⑤ 원칙적으로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해의 전보제도 로서 위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한 침해에 대한 보상인 국가 배상제도와는 다르다. ① 판례는 손실보상의 원인행위가 비록 공법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손실보상도 공법관계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 손실보상은 당사자의 의사 또는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거한 사법상의 채권 채무관계이기 때문에 손실보상청구권을 사법상의 권리로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손실보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게 된다. 일괄된 판례의 입장이다. ② 손실보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이고 신체에 대한 침해는 아니다. 손실보상의 요건은 1)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2) 법률의 근거한 적법한 침해 이어야 하고, 3)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이며, 4) 의도적인 재산권 침해로서, 5) 특별한 희생이 발생해야 한다. ③대법원은 2006.05.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하천법 부칙(1984. 12. 31.) 제2조와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6조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위 규정들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1984. 12. 31. 전에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에는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지, 관리청의 보상금지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들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④ 헌법재판소는 2007. 11. 29. 2006헌바79에서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의 협의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사업인정의 고시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시점보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발이익이 배제된 손실보상액을 산정한다.
13. 공무원의 직무활동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증인으로 심문을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해서만 진술할 수 있다.
② 상관의 직무상 단순위법인 명령에 대해서 공무원이 복종 하지 않더라도 징계는 받지 않는다.
③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공금의 횡령인 경우 횡령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의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자기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집행중일 때뿐만 아니라 사생활에서의 행동에도 적용된다.
정답② 상관의 직무상 단순위법인 명령에 대해서 공무원이 복종 하지 않으면 징계처분 받는다. 상관의 명령이 취소정도의 흠이 있다는 이유로 명령 불복종 했을 경우 불복종을 이유로 공무원이 징계처분 받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권리구제가 되지 않는다. ③ 국가공무원법 78조의2 제1항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4.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익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이 있다.
②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를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없다.
③ 협의의 소익은 상고심 계속 중에도 존속해야 한다.
④ 건축공사 완료 후에는 건물준공처분의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이 없다.
⑤ 경찰허가를 받은 경업자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특허사업의 경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이 부인된다.
정답⑤ 경찰허가를 받은 경업자에게는 원고적격이 부인되나, 특허사업의 경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① 대법원은 1992.07.14. 선고 91누4737 판결에서 고등학교졸업이 대학입학자격이나 학력인정으로서의 의미밖에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여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니 퇴학처분을 받은 자로서는 퇴학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② 대법원은 1994.09.09. 선고 93누22234 판결에서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가 직접 그에게 원천세액을부과한 경우가 아닌 한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인하여 자기의 원천세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③ 협의의 소익은 상고심 계속 중에도 존속해야 한다. ④ 대법원은 2007.04.26. 선고 2006두18409 판결에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 건축허가에 기하여 이미 건축공사를 완료하였다면 그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뿐 아니라 소를 제기한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5.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고는 피고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② 판례는 당연 무효의 처분은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부정적이다.
③ 판례는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④ 사정판결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하고, 사정판결의 필요성 판단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⑤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즉 처분등이 위법한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정답⑤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항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①제3항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② 판례는 당연 무효의 처분은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부정적이다. ③ 대법원은 2001.01.19. 선고 99두9674 판결에서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판결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④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을 원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작위 위법확인소송과 사정판결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6. 권한의 위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권한의 위임은 위임의 해제, 종기의 도래 및 근거법령의 소멸 등에 의해 종료된다.
② 수임청은 그 권한을 위임청의 이름으로 행사하며 그에 관한 소송의 피고는 위임청이 된다.
③ 권한의 위임은 위임청의 권한의 일부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④ 법령의 근거가 없는 권한의 위임은 무효이다.
⑤ 수임청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하급행정청에 재위임 할 수 있다.
정답② 수임청은 그 권한을 수임청의 이름으로 행사하며 그에 관한 소송의 피고는 수임청이 된다.
17. 다음 중 민중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징계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소송의 유형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소송의 유형으로서 중지청구소송
㉣ 「공직선거법」상의 당선소송
㉤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
① ㉠,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정답④ ㉡, ㉢, ㉣, ㉤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징계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은 항고소송이다.
18. 공무원관계의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할 도지사의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4급 공무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되고 임용권자가 그 사실을 대내외에 공표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승진임용신청권이 있다.
③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인의 공법행위이므로 「민법」상의 비진의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④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자가 그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 당연퇴직 후의 사실상의 근무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된다.
⑤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공립대학의 교원은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진다.
정답④대법원은 2003.05.16. 선고 2001다61012 판결에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 등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며, 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할 수는 없으므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고, 또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자가 그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당연퇴직 후의 사실상의 근무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될 수 없다. ① 대법원은 1996.05.31. 선고 95누10617 판결에서 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의 해지가 관할 도지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신분을 박탈하는 불이익처분이라고 하여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관할 도지사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공무원 및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현행 실정법이 공중보건의사의 근무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2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7조, 전문직공무원규정 제5조 제1항, 제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3호, 제4항 등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미루어 보면 현행 실정법이 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관할 도지사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대등한 당사자간의 소송형식인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는 전제하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② 대법원 은2008.04.10. 선고 2007두18611 판결에서 4급 공무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되고 임용권자가 그 사실을 대내외에 공표까지 하였다면, 그 공무원은 승진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로서 임용권자에 대하여 3급 승진임용 신청을 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 ③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인의 공법행위이므로 「민법」상의 비진의의사표시(비진의표시는 의사표시이므로 표시된 대로 효력을 가지나 진의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⑤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공립대학의 교원은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진다.
19.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 으로 판단하여 자살을 기도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 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의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③ 미아·병자·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의보호조치의 대상자이다.
④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경우 피구호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은 경찰관서에 임시영치할 수 있으나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피구호자를 공중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인계 한 경찰관은 즉시 그 사실을 당해 공중보건의료기관·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보호조치 등) 경찰관은 구호대상자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이나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규정이 무효확인소송에는 준용되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 것은?
①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②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③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④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⑤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정답③ 행정심판법 제22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제1항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① 제31조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25조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제1항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제1항 행정청이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0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제1항 취소소송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송(이하 "관련청구소송"이라 한다)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같은법 제38조 제2항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9조, 제20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와 같이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취소소송의 규정이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 준용규정이 없다. 일일이 법을 보지 않고도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길은 개념을 이해하면 된다. 처분이란 적극적 처분과 거분처분이 있다. 부작위는 처분이 아니다. 처분을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부작위다. 따라서 부작위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취소소송의 규정이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 준용될 수가 없다. 그래서 준용규정이 없는 것이다.
첫댓글 잘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