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무주택자의 조기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할 공공택지를 확보한 시점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전청약제도를 도입하고, 신혼부부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전청약제도의 도입(안 제24조의2, 제24조의4, 제58조의5 및 제58조의6 신설) 1)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할 공공택지를 공급받고 주택의 건축설계안을 완성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당첨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당첨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최초 사전청약 신청접수일의 1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업주체, 주택 건설위치 및 공급세대수, 추정 분양가격 등을 게시하도록 함. 2)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당첨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입주예약자 및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함. 3)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의 15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사전당첨자의 공급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사전청약의 당첨자가 공급계약 체결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거절한 것으로 봄.
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요건의 완화(안 제41조 및 제43조) 종전에는 신혼부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140퍼센트를 초과하더라도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사람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이거나 160퍼센트를 초과하더라도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 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91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사전청약"이란 사업주체(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제24조의2에 따라 사전당첨자를 모집하는 것에 응모하는 것을 말한다. 10. "사전당첨자"란 사전청약에 따라 모집된 입주자를 말한다.
제4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5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사전청약 신청자에게 제5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하는 경우 사전청약 신청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전청약 신청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⑩ 제24조의2에 따라 사전당첨자를 모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 제28조제8항,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 및 별표 1 제1호가목1)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2. 제28조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고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
제7조 중 "입주자로"를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로, "제58조제1항"을 "제58조제1항 및 제58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52조"를 "제52조(제52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52조의2"를 "제52조의2(제52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57조"를 "제57조 및 제57조의2"로, "당첨자"를 "당첨자 및 사전당첨자"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제58조"를 "제58조 및 제58조의2"로, "당첨자"를 "당첨자 및 사전당첨자"로 한다. 4의2. 사전당첨자 모집 및 선정 대행 5의2. 제24조의6제2항에 따른 사전청약접수 정보의 보관
제14조제1호 중 "사람이"를 "사람이나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사람이 그 명단을 사업주체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제1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100세대"를 "100세대(사전청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3조제2항제4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사전청약의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
제3장제4절(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주택 사전청약 제24조의2(사전당첨자 모집 시기) 사업주체(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는 제외한다)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려는 경우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건축설계안이 완성된 때부터 사전당첨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제24조의3(사전당첨자 모집 승인 및 통보) ① 사업주체는 제24조의2에 따라 사전당첨자를 모집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사전당첨자모집공고안 2.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의 수료를 증명하는 서류(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분양대행자에게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등 사업주체가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주택 건축설계안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격에 관한 검증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가 공급받은 공공택지의 조성ㆍ공급과 관련된 사업계획 등의 허가ㆍ승인ㆍ인가권자 등에게 해당 사업계획 등의 사본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ㆍ승인ㆍ인가권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전당첨자모집공고안의 내용 중 제24조의4제2항 단서에 따른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④ 사전당첨자 모집 승인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의4(사전당첨자모집공고) ① 사업주체는 사전당첨자를 모집하려는 때에는 최초 사전청약 신청 접수일의 10일 전까지 사전당첨자모집공고를 일간신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다만,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00호 또는 100세대(사전청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포함한 전체 호수 또는 세대수를 말한다)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투기 및 과열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터넷에도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당첨자모집공고에는 제21조제3항제1호(연대보증인은 제외한다)ㆍ제3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24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및 제21조제3항제1호(연대보증인은 제외한다)ㆍ제3호ㆍ제8호의 사항만 포함할 수 있되, 글자 크기는 9호 이상으로 해야 한다. 1. 세대별 평면도. 이 경우 공급면적 표시에 관하여는 제21조제5항을 준용한다. 2. 사전청약 신청 자격, 신청 시 구비서류, 신청 일시 및 장소 3. 추정 분양가격,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모집 시기(추정 시기를 말한다) 및 추정 입주시점 4. 사전당첨자 발표 일시ㆍ장소 및 방법 5. 사전당첨자의 계약일ㆍ계약장소 등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6. 사전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7.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주체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간신문에 같은 항 제1호의 세대별 평면도를 공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세대별 평면도를 따로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일간신문에 세대별 평면도를 따로 공고할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④ 사전당첨자모집 공고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4조의5(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에 관한 규정의 준용) 사전청약 신청서의 교부 및 사전청약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24조의6(사전청약 신청서류의 관리) ①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제24조의5에서 준용하는 제2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사전당첨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이 제출한 서류는 접수일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하고,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이 제출한 서류는 제21조제3항제9호에 따른 신청일의 첫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한다. ②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는 청약접수 정보(입주자선정 및 동ㆍ호수 배정에 필요한 정보로 한정한다)를 제21조제3항제9호에 따른 신청일의 첫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한다. ③ 사업주체, 입주자저축취급기관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25조제4항 전단 중 "입주자 및"을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을 "입주자모집공고일(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28조, 제30조,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에서 같다)"로 한다.
제3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경우 사전청약 신청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전청약 신청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당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따라"를 "따르거나 추첨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퍼센트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다. 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퍼센트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다. 3.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5퍼센트"를 "20퍼센트"로,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단독세대주나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세대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만 특별공급할 수 있다.
제43조제3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퍼센트는 제3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가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한다. 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퍼센트는 제3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가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3.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제50조의2제2항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을 "입주자모집공고일(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로 한다)"로 한다.
제5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3(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및 정보의 사전제공에 관한 규정의 준용) 사전당첨자의 자격 확인과 사전당첨자 자격 및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의 사전제공에 관하여는 제52조(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52조의2를 준용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주자"를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7조제3항 중 "당첨자명단을 영구적으로"를 "당첨자 명단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7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에 통보받은 입주예약자(같은 항 전단에 따른 입주예약자를 말하며, 이하 "입주예약자"라 한다) 명단을 영구적(입주예약자 명단의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년 동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당첨자와 그"를 "당첨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 또는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경우 7. 입주예약자가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사전당첨자 명단관리) ① 사업주체는 사전당첨자 명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당첨자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제57조제1항에 따라 당첨자 명단을 통보받을 때까지 전산관리해야 하며, 사업주체가 사전당첨자를 확정한 후 30일 이내에 그 명단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보를 촉구해야 한다. ③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전산관리되고 있는 당첨자 명단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④ 사전당첨자 명단관리에 관하여는 제57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주자로"를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로 한다.
제5장제2절에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부적격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① 사업주체는 제52조의3에서 준용하는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사전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사전당첨자 선정 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명단을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해야 하고, 제5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이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자의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5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58조의3(사업계획 승인 취소 등에 따른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 ①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주택의 건설ㆍ공급이 어렵게 되어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명단을 사전당첨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각각 통보해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사전당첨자가 제59조 따른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거나 제58조의6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지체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명단을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해야 한다.
제5장제2절의2(제58조의4부터 제58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의2 사전공급계약 등 제58조의4(사전당첨자 사전공급계약) ① 사업주체는 제52조의3에서 준용하는 제52조와 제57조의2에 따른 전산검색 및 세대주ㆍ세대원 등의 확인 결과에 따른 정당한 사전당첨자와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른 사전당첨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에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사업주체와 사전당첨자가 체결하는 사전공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최종 입주자 확정 절차 및 추정 분양가격에 관한 사항 2. 사전당첨자 지위 포기, 계약취소의 조건 및 절차 3.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이 경우 공급면적 표시방법은 제21조제5항을 준용한다. 4. 사전당첨자 지위의 유지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사전당첨자 모집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주체는 사전당첨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공급계약의 체결을 거절하거나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지위를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그 명단을 지체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④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사전공급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사람 등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그 명단을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해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사전공급계약의 체결을 완료한 경우 전체 사전당첨자 계약체결 현황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58조의5(사전당첨자 중복 선정 제한 등) ①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당첨자(입주예약자를 포함한다) 및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②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첨자 명단 확정일부터 당첨자로 본다. 제58조의6(사전당첨자의 공급계약 체결의사 확인) ① 사업주체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의 15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사전당첨자에게 제59조에 따른 공급계약의 체결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의사를 확인하는 경우 사전당첨자에게 분양가격 등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안의 내용(제공 당시 그 내용이 확정된 것으로 한정한다)을 제공해야 한다. ③ 사전당첨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공급계약 체결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의사의 확인을 마친 경우 그 결과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⑤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4항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의사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공급계약 체결의사가 없는 사전당첨자 및 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전당첨자의 명단을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내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내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와 같은"을 "입주자모집공고일(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현재 위와 같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특별공급 요건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에 관한 제41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3항의 개정규정 2.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요건에 관한 제4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