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차 5일차
역쉬 제 예상은 백발백중 ㅋㅋㅋ 💯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네요 .... 어제 책 바리바리 싸들고 오기 정말 잘했네요 .... 고등학교 때 늘 집에 책 가방에 다 들고 오면 진짜 들고 온 그대로 다시 학교에 들고 갔었는데 ㅋㅋㅋㅋ 히히 이제 저는 어른이니까용 ... ㅎㅎ 😉
그럼 오늘은 집에서 열공해보겠습니다 !! 💪💪 침대야 날 그만 유혹해🤢
1. 문동균T - [압축] 2023 올인원 1/2 특강
오늘도 어김없이 동형 모고를 풀어주고 !! 에잉 .. 😂 광무개혁 부분 다 틀렸ㅇㅓ요 ... ㅎ 저 아직 괜찮은 거겠죠 ? 아뇨 괜찮아야 합니다 마음 다잡고 올인원으로 제 결점을 채워가볼게요 !!
① 갑오 1차 (1894)
• 과정 : 일본의 철병 거부(개혁 강요) → 정부의 교정청 설치(6. 11) → 일본의 경복궁 점령(6. 21) → 청일 전쟁 발발(6. 23) → 교정청 폐지 및 군국기무처 설치(6. 25) → 1차 갑오개혁 추진
• 추진 : 1차 김홍집 내각(용선 대원군 섭정), 군국기무처 주도(총재 김홍집, 부총재 박정양)
• 개혁
- 정치 : 의정부 권한 강화(왕권 약화), 왕실(궁내부 신설)과 정부 사무(의정부) 분리, 청 연호 폐지 → 개국 연호 사용, 6조 → 8아문, 과거제 폐지(새로운 관리 임용제 마련) ,경무청 신설(근대적 경찰제), 도찰원 설치(감찰 기관), 삼사의 언론 기관 폐지
- 경제 : 은 본위제 • 외국 화폐 혼용(신식 화폐 발행 장정 제정) 및 도량형 통일, 조세 금납제 시행, 방곡령 반포 금지, 재정 기관 일원화(탁지아문에서 관할), 여러 조세 항목을 지세와 호세로 통합
- 사회 : 신분제 철폐(공 • 사노비제 폐지), 인신 매매 금지, 조혼 금지, 과부 재가 허용, 고문과 연좌법 폐지, 모든 공문서에 국문 또는 국한문을 사용하도록 함
※ 8아문 : 내무아문, 외무아문, 탁지아운, 군무아문, 법무아문, 학무아문, 공무아문, 농상아문
② 갑오 2차 (1894~1895)
• 과정 : 일본의 우금치 전투(1894. 11) 승리, 청 • 일 전쟁에서 승세를 잡은 일본의 간섭 강화 → 흥선 대원군 축출 및 군국기무처 폐지(1894. 11)
• 추진 : 이노우에 공사 주도로 갑신정변의 주동자로 망명해 있었던 박영효와 서광범을 불러와 참여시킴 → 2자 김홍집 내각(김홍집 • 박영효 연립 내각, 친일 내각)
• 개혁
- 정치 : 종묘에서 독립 서고문과 홍범 14조 발표(1894. 12), 중앙 조직 개편(의정부를 내각으로 개편, 8아문 → 7부), 지방 제도 개면(8도 → 23부 337군), 한성 재판소, 고등 재판소, 지방 재판소 설치(사법권 독립, 지방관의 사법권 박탈), 법관 양성(법관 양성소 규정 제정), 특별 법원 설치, 지방관의 권한 축소(사법권과 군사권 배제, 행정권만 행사), 규장각을 규장원으로 개칭 • 격하
- 교육 : 고종의 교육 입국 조서 발표(1895.2) → 한성 사범학교 • 소학교 • 외국어 학교 관제 발표, 유학생 파견
- 경제 : 탁지부 산하에 세금 징수를 관장하는 관세사 • 징세서 설치, 육의전과 상리국 폐지 , , 예산 제도 시행, 조세 법정주의, 징세 기관 일원화, 공납제 폐지
- 군제 : 훈련대 • 시위대 설치
끝에는 선생님 판서를 이렇게 정지해두고 백지복습하듯이 줄줄이 외우면서 복습해보는데요 !! 처음에는 선생님 판서가 너무 정신없는 듯 보였는데 교재가 워낙 잘 되어있고 오히려 키워드만 칠판에 적혀 있어서 이렇게 복습하기에 딱 좋습니다 !! 문동균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저처럼 복습해보세요 ㅎㅎ 강력히 추천드립니당
2. 박준철T - [테마] 2023 써니 행정법 오답노트 특강
오늘의 오답노트 주제는 행정법관계입니다 !! 이 부분에서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별하고 정확히 판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핵심집약 때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ㅎㅎ.. 바로바로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사건 !!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말만 계약일 뿐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답니다 !!
핵심집약으로 자세하게 내용 짚고 또 오답노트로 판례들만 빠르게 짚으니 내용이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오네요 ㅎㅎ 그럼 중요한 판례들만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 다 정말 중요한 A급⭐️들만 모아뒀으니 빠르게 복습하듯이 보세요 !!
⭐️<행정상 공법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1.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 행정처분에 해당 // 기속행위에 해당함
2.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사건 : 공법관계에 해당함
3. 국방부장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4. 관악구청장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5. 서울특별시장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게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7. 수도료의 부과징수와 수도료의 납부관계 : 처분성 인정
8. 국유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지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칙적 소극
⭐<행정상 사법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1. 잡종재산(현 일반재산)의 매각행위
2. 국유잡종재산 대부행위 및 대부료 납입고지
3. 한국조폐공사와 직원의 근무관계
4.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와 직원의 근무관계
5.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입찰보증금 국고귀ㅜ속조치
6. 공사 등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7. 한국마사회의 조교사 및 기수 면허 부여 또는 취소가 행저어분인지 여부 : 소극
정리하고 보니 또 생각보다 많네요 헥헥 .. ㅋㅋㅋㅋ 여기 제가 적어둔 것들만 완벽히 외운다면 공법사법관계는 이제 마스터 ㅎㅎ !!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당 ~~~ 우리 마지막인 내일까지 열심히 달려가보자구욧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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