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파면 해임 소청심사때 후임자 보충발령을 40일동안 못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파면 해임 소청심사때 최종결정이 있을때까지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다고도 행정법 각론 기출에서 보았습니다. 둘의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국가공무원법 76조 조문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조문 그대로입니다.
아래 해당 조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 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제3항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임시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시결정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 임용권자는 그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
⑤ 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위 규정을 보시면,
원칙 : 파면, 해임, 면직의 경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못한다.
예외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단서 :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충발령을 하려는 경우에도 소청심사위원회의 임시결정(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충발령을 할 수 없다.
즐거운 마음으로 열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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