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성희롱당해서 퇴사 하는데 이 사건 당하기 전에는 당사자랑 가깝게 지냈거든 업무적으로 많이 다퉈긴 했어도 카풀하고 그러다보니 친하게지냈었는데 사건 당일날 업무적으로 싸우다가 성희롱발언 들어서 오만정 다 털려가지고 회사랑 고용청에 신고했거든 회사에서는 성희롱 맞는데 직장내로 보기가 힘들데 .. 그러면서 고용청쪽에는 일반 성희롱으로 본다고하고 당사자 징계조치나 성희롱교육에 더 신경쓰겠다고 했다더라 담당자도 이러는거보면 어느정도 직장내로 보는게 맞는것 같다고하는데;; 일반으로 보면 고용청한테 그렇게 얘기 하면 안되는거아니야? 감정적으로 너무 지치고 회사도 그렇게 한다고하니까 종결요청 했거든 회사에서도 일단 성희롱으로인한퇴사로 처리해준데 근데 성희롱으로 퇴사한거 실업급여 받으려면 나중에 담당자가 입증서류 요청 할수있다고하는데 회사에다가 성희롱으로퇴사했고 당사자한테 징계조치나 성희롱교육에 더 신경쓰겠다는 공문 같은거 요청하면 그걸로도 증빙이 될수있어? 피해갈까봐 직장내로 하면 회사이미지 나빠지니까 직장내로 처리안해주는것 같은데 회사관리자는 최대한 나 실업급여 받게해주고 싶어함.. 권고사직은 국가정부지원금땜에 불가하다고했어..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