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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02-585-8863 유류분 청구소송을 막을 수 있나요?
sldjdh 추천 0 조회 57 24.05.31 01:2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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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31 06:16

    첫댓글 이혼소송청구 가능합니다

    상속보다는 생전 증여 그마저도 힘들다면 유증이 나을것인데

    근처 법률사무소 방문하여 공증이 좋습니다

  • 작성자 24.05.31 13:00

    그럼 3-4년후에(이제 막 지어지는 중이라 조합원명의로 되어있고 후에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함)아파트가 지어지면 남동생에게 증여하면 나중에 제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없는건가요? 혹시 모르니까 현재는 유증을 해놓는게 낫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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