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한지 약 15년쯤 된 거 같습니다. 배우자와 사이엔 아이는 없고 배우자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또한 모릅니다. 배우자에겐 아이가 한명있고 제 호적에 올라와 있진 않습니다. 결혼 전 유산으로 집 한채를 받았고 원래는 남동생과 공동명의 였다 남동생 결혼 후 단독명의로 바꿨습니다.(남동생이 결혼할 때 집을 사느라 단독명의로 변경) 현재 그 집이 재개발되어 아파트가 지어지고 그 아파트를 받게되었는데 이 아파트가 다 지어진 3-4년 후 남동생에게 증여하고 싶습니다.(원래 남동생과 나눠갖기로 했고,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 남동생이 금전적으로 거의 다했기때문에 이 집은 남동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혹시 배우자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까봐 걱정입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결혼하고 내내 가정에는 소홀하고 생활비도 한번을 안내고 돈을 벌면 전부 친정에만 갖다주고 일한다고 나가있다 어쩌다 한번 집에오고 그랬습니다. 어머니를 모셨는데 어머니에게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아플 때 병원 한번을 안오고 어머니를 모신다던가 그런것도 없었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자기 부모님을 상의도 없이 외국에서 데려와 모신다고 하고(어머니 돌아가시기 전 거의 어머니와 둘이 생활했고 배우자는 어쩌다 한번씩 집에 오거나 자기 가족들이 갈 곳이 필요하면 왔습니다.) 제가 퇴직한 지금도 전혀 생활비를 내는건 일절 없습니다. 제 앞으로 나오는 수급비로 생활비합니다. 결혼 후 재산형성이랄거 없이 저도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았습니다.(버는 돈으로 생활비 그리고 배우자가 필요한거를 저에게 요구해 다 해줬습니다.)현재는 퇴직한 상태이고 퇴직금도 배우자가 다 가져간 상태입니다. 결혼 전에 동생과 같이 받은 유산이고 결혼생활내내 가정에 소홀하고 생활비,집안일등 모든 일은 저의 몫이웄습니다. 가진 거라고 결혼전 받은 집 하나 뿐인데 그 집은 배우자가 아닌 남동생한테만 꼭 주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증여 전 잘못될까봐 유증을 먼저 해놓고 후에 증여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결혼생활내내 가정에는 소홀히하는거에 너무 지쳤습니다.
첫댓글 이혼소송청구 가능합니다
상속보다는 생전 증여 그마저도 힘들다면 유증이 나을것인데
근처 법률사무소 방문하여 공증이 좋습니다
그럼 3-4년후에(이제 막 지어지는 중이라 조합원명의로 되어있고 후에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함)아파트가 지어지면 남동생에게 증여하면 나중에 제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없는건가요? 혹시 모르니까 현재는 유증을 해놓는게 낫겟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