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court court of law라고도 함.
민사·형사·교회·군사 등에 관한 특정 소송에서 계쟁사안(係爭事案)을 심리하여 판결을 내리는 사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 또는 그들로 구성된 기관.
이 용어는 또한 그러한 사법절차가 행해지는 방·홀·건물 등의 장소를 가리키기도 한다. 영어로 법원을 뜻하는 코트(court)라는 말은 원래 단순히 울타리로 둘러싸인 장소를 의미했고, 지금도 건축에서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다. 옛날에 재판소는 법관들이 앉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곳이었고, 변호인이나 일반인들은 칸막이 밖에 있어야 했다. 따라서 영어의 '칸막이로 부름을 받다'(called to the bar)라는 표현은 새로 변호사 자격을 얻은 사람에 대해서 쓰는 말이었다. 처음에는 이 울타리가 야외의 임시건조물이었지만 점차 넓은 방이나 홀, 즉 법정 안의 고정시설이 되었다. 중세초의 유럽에서는 아직 사법기능이 입법 및 행정 기능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았다. 국왕이나 그밖의 통치자는 고위 고문관들과 함께 회의실에 앉아서 입법·사법·행정에 관한 모든 일을 수행했다. 따라서 통치자가 거주하는 곳을 '코트'(궁궐)라고 불렀다. 모든 사법권이 그 지배자로부터 나왔으므로 모든 개별적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당연시되었다. 12세기 이래로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로마 법 및 교회법 학자들이 양산되었고, 이들은 사회에서 인정받는 법률전문직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법조직(法曹職)의 등장은 또한 사법이 행정기능으로부터 점차 분리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영국의 법원은 간략하게 표시될 수 있는 특색에 따라 구분된다. 첫번째로 형사사건을 취급하는 법원과 민사사건을 취급하는 법원으로 나눌 수 있다. 2번째는 하급심(下級審)과 상급심(上級審)의 구분이다. 하급심은 어떤 사법적 절차의 최초의 심리가 행해지는 일심법원(一審法院)을 말하며, 일심법원의 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곳이 상급심 또는 항소법원(抗訴法院)이다. 항소법원은 주요한 상소심법원이며, 그 판결이 법적으로 중요한 경우에는 상원(귀족원)에서 재심될 수 있다.
미국의 법원조직구조는 연방제 정부의 특징인 기능의 분할을 반영한다. 즉 연방법원과 주법원(州法院)은 그 조직 및 관할권에 있어서 거의 평행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각주는 독자적·포괄적인 법원조직을 운영하며, 거의 모든 소송물(訴訟物)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동시에 연방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특수한 문제와 주법원에서 적절하게 심리될 수 없는 사안들을 판결하는 연방법원체계가 존재한다. 연방법원조직은 3단계의 위계구조로 되어 있다. 즉 연방사법부의 정점에 연방대법원이 있으며, 이는 연방대법원장을 포함한 9명의 법관으로 구성된다. 그들의 주된 업무는 주법원 및 하급 연방법원에서 다루어진 국가적 중요성을 가진 연방법의 문제에 관한 판결을 재심사하는 것이다. 2번째 단계는 연방상소법원으로 구성되는데, 이것은 13개 순회구(현재 실제로 순회하지는 않음)에 하나씩 있고 각 순회구는 지리적으로 지정된 지역을 담당한다. 그 주업무는 여러 행정청의 결정이나 지방법원의 판결을 재심사하는 것이다. 그 3번째 단계를 이루는 것은 연방지방법원이며, 약 100개가 있다.
연방법원의 정규 위계조직 내에 포함되지 않는, 전문화된 소송물에 관한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이 있다. 연방청구법원(Court of Claims:연방국가배상소송법원이라고도 함)은 연방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취급하며,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그 사건이 연방정부를 피고로 하는 것인 때에는 상소심법원으로서의 권한을 가진다. 그밖에도 연방관세 및 특허상소법원(Court of Customs and Patent Appeals), 연방관세법원(Customs Court), 연방조세법원(Tax Court)이 있다.
각주의 법원조직은 연방법원의 체계와 거의 유사하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3심제가 아니라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주의 최고법원인 상소법원을 대부분의 주에서는 대법원(supreme court)이라고 부른다. 그 밑에는 일반적 관할권을 가지는 원심법원(原審法院 trial court)이 있다. 몇몇 주에는 중간상소법원이 있다. 또한 제한적 관할권을 가진 제1심에 해당하는 다수의 특별법원과 하급법원들이 있다. 즉 유언검인법원(遺言檢認法院 probate court)·형사법원(刑事法院)·군법원(郡法院 county court)·치안판사법원·소액청구법원(少額請求法院) 등이 그것이다. 연방법원에서와는 달리 주법원 법관의 선출은 보통 주민투표에 의한다.
과거의 소련과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다심제(多審制)를 취했다. 소련에서는 연방법원 체계가 2단계로 되어 있었고, 각 공화국은 3심제 법원으로 되어 있었다. 연방법원으로는 군사법원과 연방최고법원이 있다. 군사법원은 군무(軍務)에 종사하는 개인을 상대로 하는 기소(起訴) 사건이나 민간인의 스파이 활동 및 기타 이적행위 등을 취급한다. 연방최고법원은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제1심 관할권을 가지고 여러 공화국 법원 및 군사법원에서 올라온 상소사건을 처리하며, 사법행정에 관하여 모든 하급법원에 규칙(規則)을 하달할 권한도 가졌다. 여러 소비에트 공화국의 법원체계는 제1심이 '인민법원'으로 되어 있었다. 이것은 지역적 차원에서 가벼운 형사사건이나 대다수의 민사사건을 처리했다. 지방법원은 중간단계의 법원으로서 정치적 사건과 중대한 민사·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제1심 관할권을 가졌다. 최고법원은 각 공화국의 최고사법기관으로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상소법원이며, 극히 중대한 민사·형사사건에 대해서는 1심 관할권을 가졌다.
한국에 있어서 법원은 헌법상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헌법 제101조). 법원의 종류에는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의 4종이 있다. 지방법원은 필요에 따라 이를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해 그 관할구역 안에 지원(支院)·소년부지원·순회심판소·등기소를 둘 수 있다. 법원의 대강에 관해서는 헌법 제101~11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원의 조직·권한과 직원의 자격·직책 등의 내용은 법원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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