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물 수가 좀 늘어나도 짧게짧게(?) 끊어서 가겠습니다...
또 할 게 워낙 많기에, 설명은 전혀 안합니다. 그냥 소개 정도만 몇 줄 달고 말겠습니다. 직접 생각해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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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전치주의"에 기반한 "국적법 및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접수가 지난 10/15로 마감되었습니다.
마감일 직전인 10/14까지만 해도, 이 카페 초대지기셨던 임실사랑 님의 의견을 포함, 고작 2건의 "개인의견"만 접수되어 그냥 이대로 끝나는 건가 싶었는데...마감일인 10/15 의견들이 한꺼번에 올라 왔습니다.
(근데 그래봐야, 여러 개로 나뉘어 올려진 게시물을 하나로 묶으면 사실 여전히 몇 건 안되긴 합니다.)
해서, 오늘 올려야 할 본론 격인 더 중요한 게시물에 앞서,
우선 이 의견목록 란에 올라온 두 단체의 서로 상이한 의견을 별다른 언급없이 그대로 "모아" 소개드려 봅니다. 직접 함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어 보니, 얘길 전혀 안할 수는 없겠네요. 꼭 필요한 것만 몇 마디씩 요약체로 달겠습니다.)
- 「국적법」 및 「출입국관리법」개정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법무부 입법예고 하단의 "의견목록") <- 클릭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의견은 위 의견목록 "6번, 8~12번" 이고,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의 의견은 의견목록 "13~17번"까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의견등록 란의 한 게시글당 글자 수 제한이 있어, 이리 나뉘어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단체명 정도를 제외하곤, "주소, 전화번호, 메일, 대표명" 등의 정보는 모두 생략토록 하겠슴다. 물론 전 두 단체 모두 개인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04818&efYd=20110101#0000 (국적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418&efYd=20120727#0000 (출입국관리법)
http://cafe.daum.net/antiasia/9wjT/69 ("국적법 및 출입국관리법" 개정 입법예고 (8/30) : 영주권 전치주의의 반영)
1) "영주자격전치주의 도입을 위한 국적법 및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http://www.wmigrant.org/) [74개 단체 연대](10/15)
1. 74개의 시민사회‧인권단체는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을 반대합니다.
2012. 8. 입법예고한 법무부의 영주자격 전치주의는 이주민이 귀화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단계로서 반드시 영주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한국에 거주해야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일반 외국인의 경우에는 귀화요건인 5년의 거주기간 중 3년 이상을, 결혼이주민의 경우에는 3년의 거주기간 중 1년 이상을 영주자격으로 거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영주자격의 대상자를 한국인과의 가족관계 또는 혈통관계인 자, 소위 전문인력․우수인력 등으로 기존보다 더욱 협소하게 한정했습니다. 74개의 시민사회‧ 인권단체는 이주노동자와 난민 등 일반 외국인을 배제하고 결혼이주민의 체류자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법무부의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면 반대합니다.
2. 결혼이주민의 법적 지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을 반대합니다.
가. ‘귀화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반대합니다.
현행 국적법 아래에서 결혼이주여성은 귀화 허가 이전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하여 가정폭력 피해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왔습니다. 지난 2012. 7.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의해 살해당한 중국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은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으나 국적취득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귀화 신청에 한국인 배우자의 조력이 필수적인 것을 빌미 삼아 행해졌던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법적 지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해왔습니다.
“위원회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 요건에 관하여 제공된 서면 및 구두 정보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이 귀화 신청 접수의 전제조건이 되는 남편의 지원이 없을 경우, 또 자녀가 없을 경우에, 한국국적을 부여받는 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9조에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들에 관한 모든 차별적인 조항들을 삭제하기 위하여 국적에 관한 법률을 수정하기를 권고한다.”(2011년)
그러나 본 개정 법률안은 결혼이주민의 귀화신청에 필요한 국내거주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귀화 신청의 전제조건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후 국내 2년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이 안전하게 거주하기 위해서는 영주자격 심사와 귀화 심사를 이중으로 통과하여야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법적지위를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것으로 폭력 피해에 더욱 심각하게 노출될 것이 우려됩니다.
: 귀화신청 전제조건은 위 1항에도 그들 스스로 밝혔듯이, "2년이 아니라, '최근 1년 영주자격 국내체류'"임.
http://cafe.daum.net/antiasia/9wiA/670 (7/18 이주여성추모집회 "이주여성들이 죽지않을 권리")
http://cafe.daum.net/antiasia/9wiA/337 (UN(약칭) 정부권고안에 대한 저쪽동네의 요구 : Shadow Repor 관련)
제49차_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권고에_대한_.hwp(유엔권고안+저쪽동네요구)
나. ‘사실상 거주기간을 요구하는’ 영주자격 도입을 반대합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 법률안 제26조는 영주자격의 심사기준으로 별도의 대한민국 거주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면 결혼이주민이 대한민국 사람과 결혼을 하면 곧 바로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영주자격 심사기준으로 “한국어 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 귀화 심사에도 동일한 취지의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결혼이주민들은 본 요건의 귀화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최소한 1~2년간 한국어 공부를 해야 합니다. 결국 결혼이주민에게 영주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법률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1~2년의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을 사실상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혼이주민은 한국인과 결혼하는 즉시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과 마찬가지로 영주자격 취득 이전에 일반 체류자격 중 하나인 F-6 비자로 거주해야합니다. 현행 F-6 체류자격자에게는 초기 1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체류 연장시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 등 조력 해태로 인한 결혼이주여성의 법적 지위의 불안정성, 그로 인한 폭력 피해에 취약하게 노출되는 문제는 개선될 수 없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자체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체류지침 상 F-5(영주)에는 신청조건으로 "2년 이상의 체류기간"을 명시하고 있음. 단, 저들의 요구는 이런 "지침"이 아닌 차후 변경이 어려운 "법률"로 명시하라는 것. 뭘 명시하는가? "2년 체류해야 영주비자 신청가능?" 이게 아니라, 결국 저들의 목적은 "결혼 즉시 영주자격을 부여하라는 것". 이걸 명시하라는 것. 이게 사실상의 결론.
또, 현재는 해피스타트 프로그램만 이수하면, 다 알다시피 F-6라도 바로 2년을 부여받음. 그리고, 영주권 심사시, 한국어 능력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는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자(F-6-1)"에겐 필수가 아님. 자녀양육(F-6-2), 혼인단절(F-6-3)의 경우에만 필수. 곧, 저들은 이 사람들까지도 다 면제하라는 것.
아니 제일 중요한 건, "결혼 즉시 영주비자 주라는 것이고, 이걸 바꾸기 쉽지 않게 법률에 아예 명시하라는 것 " 이게 저들 주장의 근간이자, Shadow Report의 핵심 중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이니, 제발 좀 읽어 보시길...
http://cafe.daum.net/antiasia/9wiA/671 ("영주권에서의 신원보증마저..." : 한국어능력 또는 사통이수 요구대상)
http://cafe.daum.net/antiasia/9wjT/75 (F-5(영주) 8/1기준, 하이코리아 공개판)
http://cafe.daum.net/antiasia/9wiA/300 (한국이주여성센터의 유엔제출 Shadow Report)
3. 영주자격 대상자를 대폭 축소하는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가. 개정안에 따른 영주자격 대상자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영주자격 대상자는 1. 국민 또는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외국국적동포 3. 우수능력 보유자 및 특별 공로자 4. 투자가 및 전문인력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 난민과 이주노동자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제 하에서 난민 또는 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F-2 체류자격을 소지한 채로 5년 이상을 국내 거주하면 영주자격(F-5)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법률안에 의하면 난민 또는 이주노동자는 아예 영주자격 신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영주자격 전치주의가 도입되면 영주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귀화 신청을 아예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개정 법률안은 난민 또는 이주노동자가 한국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전면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이주민은 노동 이주한 자들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제조 산업 현장에서 저임금과 열악한 작업 환경을 감내해내며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들입니다. 이주노동자를 배제하는 정책은 이주민의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난민의 경우 우리나라가 비준 가입한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이주민입니다. 한국사회에서 난민의 정주를 배제하는 방향의 법률 개정안은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이 역시, 비록 출입국법에선 명확히 표현하지 않고 있으나, F-2(거주)의 지침요건을 보면 여전히 "일정 자격갖춘 외노자(E-9)"가 포함되어 있음. 또 역시 영주(F-5)비자로 갈 수 있는 E-7(특정활동) 자격요건도 여전히 "일정자격 갖춘 외노자(E-9)"을 포함하고 있음. 해서, 외노자는 여전히 F-2나 E-7을 거쳐 F-5(영주)까지 갈 수 있는 것.
곧, 저들의 주장은 이걸 지침 차원이 아니라, 쉽게 바꾸기 힘든 법률 상에 "명시"하라는 것. 이게 핵심일 것. 그런데 설령 외노자들의 "F-2->F-5" 길을 명시해 준다고 한들 저들이 거기서 만족할 것인가? I don't think so..그게 최후의 목표가 아니기에...
또 위에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여기선 난민협약(약칭)이 등장함. 이 외에도 아동권리협약, 이주노동자 협약(약칭) 등... 저들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협약의 준수"를 무기로 이렇게 가열차게 요구해 대는 것. (아직 가입하지 않은 것은 가입하라고 하고 있고.) 해서 위에도 언급한 Shadow Report는 물론 국제협약에 대해서도 반드시 최소한 일정 정도 알고 있어야 함.
http://cafe.daum.net/antiasia/9wjT/115 (E-7 직종별 심사기준 중 본문이 아닌 아래 덧글을 보시길...)
http://cafe.daum.net/antiasia/9wjT/107 (거주(F-2) 10/1 기준, 사증발급편람)
http://cafe.daum.net/antiasia/9wiA/582 (2011/12/29 국회통과 난민법)
http://cafe.daum.net/antiasia/9wiA/568 ("12/09 열린 유엔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전문가 심포지엄" 발표문)
다. 재외동포에 대한 평등권 위배 소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제26조 제2항은 영주자격 대상자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외국국적 동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하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단순노무행위 종사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재외동포를 F-4 체류자격과 H-2 체류자격으로 분류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대우는 재외동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구별하여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권 위배 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현행 법 상의 위헌적인 사항을 해소하지 않은 채 재외동포 중 영주자격 대상자에 포함되는 범위를 만연히 하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외 동포가 차별 없이 영주자격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H-2(방문취업)도 F-4(재외동포)와 맞먹게끔 하라는 것. (둘의 차이는 아래 링크 참고) 이걸 위해 이번엔 헌법을 들먹이고 계심....그럼 차별없이 F-4 권한(?)을 H-2 수준으로 낮추면 어떨까? 아 놔~
http://cafe.daum.net/antiasia/9wjT/118 ([재외동포 정책메뉴얼 1/2] 8/1기준)
http://cafe.daum.net/antiasia/9wjT/119 ([재외동포 정책메뉴얼 2/2] 8/1기준)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1949&efYd=20110405#000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4. ‘권리보장 없는’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을 반대합니다.
법무부가 현재 도입하고자 하는 영주자격 전치주의에는 국내 영주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 이외 영주자격자에게 어떠한 시민적‧사회적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가(프랑스, 독일, 영국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필요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두기도 하나 원칙적으로 영주자격자에게 시민권자(국민)와 다름없는 사회보장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 취득의 전 단계로서 이주민에게 영주자격으로 몇 년간 거주할 것을 요구하더라도 이주민이 그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현재 도입하고자 하는 영주자격 전치주의 제도에는 영주자격자에게 어떠한 권리 보장을 할지에 대한 내용이 일체 누락되어 있습니다. 권리보장 없는 영주자격 전치주의 제도의 도입은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어렵게 하는 결과만 야기할 뿐입니다.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발맞추어 이주민의 안전한 정착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어나가고자 한다면 국적과 연계한 영주자격 도입에서 나아가 영주자격자에게 어떠한 사회권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범부처간 논의와 포괄적 정책이 병행되어야합니다.
: 개념적으론 맞는 말임. 논의는 되어야 함. 또 이런 것들 또한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 수립시 토의가 될 것임. 해서, 이에 관한 이번 법무부 공청회(11/9)가 그리 중요한 것.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바는, 결론적으로 국적소지자와 맞먹는 권한을 영주권자에게도 부여하라는 것.
5.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는 영주자격자에 대한 심사기준으로서 “품행이 단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국적법 상 일반귀화 심사 요건으로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요건은 그 의미가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불명확합니다. 불확실한 규정은 법 집행과정에서 재량의 범위가 너무 넓어져 행정행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는 헌법상 요구되는 명합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나아가 외국인과 국민에게 입법과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야기합니다.
불명확한 법 규정과 그로 인한 자의적인 행정집행이 해당 외국인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한국인의 삶에 얼마나 위해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최근 외국인 지원단체를 통해 접수되었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하여 그 사이에서 자녀 2명을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이 귀화신청을 하였으나 불허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의 초과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문제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결혼이주여성은 이미 과태료도 이행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내포한 기존 귀화심사 상의 품행단정 요건을 영주자격 심사 기준으로 만연히 도입하는 것은 그동안 지적 받아온 문제를 개선하기는커녕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을 반대합니다.
: 역시 개념적으론 맞는 말. 또 불명확에 대해선, 양쪽 다 반대 중임. 단, 저쪽은 이게 너무 까다로울까봐 반대. 이쪽에선 이게 너무 단순하고 쉬워질까봐 반대. 단, 이런 조건을 하나하나 다 명시하는 게 가능한가 또 그랬을 때의 결과를 고려해 봐야함.
또 이젠 영주권의 기본 자격요건이 끌어내려져서, 신원보증조차 없앴고, 재산증빙서류도 없애라고 주장하는 중이라, 이 조건조차 몇 가지 조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만다면, 그나마 답안을 다 알려주고 시험을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 또 문제될 것 같은 요건은 항의할 것이 뻔함. 그리고 초과체류라...이젠 "불법체류"란 단어를 이리 미화(?) 하시는 구만...
http://cafe.daum.net/antiasia/9wiA/660 (영주권에서의 신원보증 "아직은 남아있다." : 7/8 게시물)
http://cafe.daum.net/antiasia/9wiA/671 (대한민국, 영주권에서의 신원보증마저 없애 버리다. : 7/19 게시물)
6. ‘영주자격 취지에 반하는’ 영주증 갱신 제도를 반대합니다.
영주제도는 그 자격을 취득할 경우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영구 거주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영주자격자 전용 외국인등록증인 ‘영주증’ 발급(제33조의2) 제도를 신설하고 영주증의 유효기간을 7년으로 정하여 7년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주증의 발급, 갱신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주증 갱신에 필요한 서류 조건 등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부가할 수 있어 영주증의 갱신절차가 영주자격을 재심, 삼심하는 절차로 오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주자격 소지 외국인의 한국에서의 거주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본래 영주자격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영주증 갱신제도의 도입을 반대합니다.
: 위 조항들 모두, 하여간에 다 밝히고 조건 다 구체적으로 (물론 자기들 복안대로) 명시해 보장하고, 자기들은 이에 맞추겠다는 것. 또 영주권 7년마다 재심사(?)하지말고, 한번 주면 그냥 끝내라는 것. 걍 댁들이 출입국하세요...
<연대단체 74개(주관단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사)단미스위트홈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폭력상담소, (사)부산장애인인권포럼, SAPINAKO 부산-경남 필리핀공동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노동자연대 다함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연대회의,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문화복지공동체사상프린지, 미리암 이주여성센터,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사단법인 열린네트워크, 부산여성문화극단, 부산시민인권센터, 부산아줌마 극단 여우비, 부산여성회 평등의전화, 부산인권상담네트워크, 부산인권상담네트워크, 부산인권포럼 준비위원회, 사상프린지 부설 다문화공동체,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중국인교회,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생각나무BB센터, 아시아의 창 부설 이주여성법률상담소 "망고네', 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창', 여성인권포럼, 여성주의 극단 자갈치아지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가톨릭노동상담소,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노동인권연대,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외국인선교회부산지부, (사)이주민과함께(부설기관 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여성·다문화가족센터 어울림, 이주와인권연구소, 다문화인권교육센터, 아시아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희망웅상), 이주민문화센터, 이주사회연구소, 이주인권연대,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조선족교회, 천안모이세, 천안여성회, 평등을 위한 이주민 연대(Solidarity for Equality of Migrants in Korea),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인천지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 영주자격 전치주의 입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10/8) <- 클릭
- 영주자격 전치주의 입법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개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10/10) <- 클릭
- 이자스민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반대” (천지일보 10/8) <- 클릭
"이자스민 의원은 이날(10/8) 국회 정론관에서 ‘영주자격 전치주의 입법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의 영주권 전치주의는 결혼이주민의 국적취득을 지금보다 어렵게 하고 체류자격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또 “사실상 이주노동자와 난민의 국적 취득이 어렵게 된다”고 덧붙였다....이날 기자회견엔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전국 57개 시민단체가 동참했다. "
: 다시 얘기하지만, 소장 등등에만 너무 천착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함. 돌아가는 정책을 연구하고 그 영향, 장단점을 토의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단체자체의 입장을 발표하고 요구해야 하는 것. 그래야 근본적으로 길이 터지는 것.
또한 저쪽동네가 더 문제가 되는 건, "외국녀 재워주고 먹여주고 소송지원하고..."하는 것보다 바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임...여러분들이 피눈물을 흘린 법과 기관을 바로 이들이 끝없이 요구해 만들어 가고 있는 것.
* 둘로 나눠야 겠네요....다음 게시물에 소개하는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의 의견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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