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 사업 개요
사회복지사무의 지방이양 노력은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1년에 설치된 기능이양합동심의회의 활동을 시작으로 그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특히, 2004년 7월 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을 통해 사회복지사무의 지방이양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정비방안에 의해 보건복지부 67개 사업 5959억원, 건설교통부 7개 사업 1331억원, 문화관광부 24개 사업 356억원, 해양수산부 16개 사업 157억원 등 13개 부처의 149개 사업, 9581억원이 2005년부터 지방정부로 이양되었다.
2005년 당시 지방정부에 이양된 국고보조사업 중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관련 업무는 건수 기준으로는 44.9%, 금액기준으로는 62.2%의 비중을 점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한 보건복지부 소관 전체 국고보조사업 138개 중에서 67개 사업(5959억원)이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71개 사업(4조3409억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유지되었는 바, 건수 기준으로는 48.5%, 금액 기준으로는 12.1%가 지방정부에 이양되었다.
2. 분권교부세제도의 도입 및 개편 과정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이양된 149개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기 위하여 2005년에 분권교부세제도를 도입하였다. 2005년 분권교부세제도의 도입 당시 분권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 수입의 0.83%로 책정되었다. 그 결과 당초 2004년 국고보조금 정비 방안 마련시 추계되었던 149개 사업의 예산규모 9581억원의 88.24%에 해당하는 8454억원을 분권교부세로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11.76%에 해당하는 1127억원은 2004년의 담배값 인상에 따라 추가로 확보하는 지방정부의 담배소비세 수입으로 충당토록 하였다.
지방정부로 이양된 149개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이양 수단으로 신설된 분권교부세는 당초 이양재원 규모를 2004년도 국고보조금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함으로써 지방으로 이양된 해당 사업분야의 미래 재정지출수요를 고려한 적정 재원배분 규모 산정 노력을 체계적으로 기울이지 못했다. 특히,전체 지방이양사업건수의 44.9%와 이양금액의 62.2%를 점하고 있는 67개 사회복지사업의 예산(2005년도 사회복지사업 분권교부세 규모는 5959억원)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노정되었다.
기본적으로 분권교부세의 2005년도 재원 규모는 2004년도 예산기준으로 산정됨으로써 2005년도에 발생한 신규재정수요가 반영되지 못하였고, 장기적으로 이양재원 규모와 재정지출수요 증가 간에 큰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의 경우 2005년도부터 지방정부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초래하였다.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의 2005년도 예산배분 현황에 의하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별·광역시의 경우, 전체예산액 대비 시본청 부담은 50.8%에서 56.2%로, 자치구 부담은 8.9%에서 11.3%로 증가했다. 또한 도의 경우, 전체예산액 대비 도본청 부담은 20.6%에서 16.0%로 감소한 반면, 시·군 부담은 26.4%에서 45.6%로 대폭 증가하였다.
분권교부세제도 도입 이후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노정되었던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2005년 이후 재원규모, 수요산정 유형 분류, 수요산정항목 구분, 수요산정방법, 재원교부체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방안을 마련하여 왔다.
3. 향후의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재정지원 방안
현행 지방교부세법 부칙 규정에 의하면 분권교부세는 2009년까지만 존속하고 2010년부터는 이를 폐지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지방교세부법 관련 규정에 따라 분권교부세를 폐지하고 이를 보통교부세로 통합하는 방안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149개 지방이양사업을 분권교부세제도(사무의 분권화+재정책임의 집권화)의 과도기적 과정을 거쳐 "지방사무로 완전히 이관"하게 된다. 그 이후부터는 지방정부가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서비스 공급 책임과 재정책임을 완전하게 함께 부담하여야 한다. 149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능이양 및 재정분권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분권교부세를 폐지하고 이를 보통교부세로 통합할 경우, 현재 분권교부세 재원의 70% 정도가 할당되고 있는 67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재원보장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이 더욱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 동안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결과 일단 정부는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을 5년(2010-2014) 연장방안 등을 포함한 지방재정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하였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약 2.3조원)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며, 앞으로 3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추가 이양을 추진한다. 지방소비세의 배분은 시·도별로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광역시·도 등 권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한다.
둘째, '10년부터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과표와 세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향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합동 TF를 구성하여 '13년까지 납세자 불편이나 징세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완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셋째,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국가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종합부동산세 정상화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 등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매년 약 1.4조원을 지방소비세를 통해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지방소비세가 시 ·도세인 점을 고려하여 시·군·구에도 재원(약 5000억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였다.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을 개편하여 내년부터 부동산교부세가 전액 시 ·군·구에 배분되도록 하였으며, 재정보전금 제도를 개편하여 시·도세인 지방소비세의 일정비율이 시·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분권교부세 운영기한 연장이다. 금년말에 종료토록 되어 있던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을 5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는 분권교부세가 없어지면, 사회복지 관련 지방이양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사업이 축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은 '10년부터 현행 분권교부세 사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복지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해나가기로 하였다.
다섯째, 수도권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방에 지원하기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가 향후 10년간 지방소비세 세입 중 일정비율(매년 3000억원 규모)을 출연하여 재원을 조성하며,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지역 SOC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포괄보조금 형태의 재정지원과 장기저리의 자금융자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동 기금은 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구성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구성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로 하였다.
결론적으로 2005년도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 이후 지방재정지원방안에 대해 전면적인 국고환원, 생활시설 운영비의 국고환원 또는 일부 사회복지사업의 국고 환원 요구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시설단체 등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어 왔으며,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증대 및 서비스 배분의 지역간 격차발생 문제 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나, 금번에 확정된 「지방재정 지원재도 개편방안」이 지방이양된 복지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평가·분석한 후에 국고환원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등 수도권 자치단체가 매년 3000억을 출연하여 조성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지원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