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명
- [대구ㆍ경북]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 분류체계
- 금융 > 융자 > 창업지원자금
- 신청기간
- 2012-10-09 ~ 2012-10-12
- 온라인접수
- 온라인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개요
- 청년창업자(만39세미만)의 창업자금 지원을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융자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컨텐츠산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년창업자를 지원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지원해 드립니다.
☞ 기업당 5천만원 지원(단, 제조업은 1억원)
2.7% 고정금리이며, 기간은 3년(1년 거치 2년 분할)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컨텐츠산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위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지원제외대상
ㅇ 정부ㆍ지자체의 융자 및 보증서 발급(신보, 기보, 지역신보)을 받은 자는 제외
- 단, 일반 금융기관 대출자는 상관없음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2.10.12(금)까지 - 지원조건내용
ㅇ 대출한도 : 기업당 5천만원(단, 제조업은 1억원)
ㅇ 금리 : 2.7% 고정금리
ㅇ 기간 : 3년(1년 거치 2년 분할)
지원절차
| 신청접수 | → | 지방청 접수 | → | 연계추천위원회 |
신청자 → 청년창업협의회 (창업보육센터) | 청년창업협의회 → 지방청(10.12) | 지방청(10.17) |
| | | | | |
→ | 심의위원회(발표심사) | → | 심의결과 통보 및 대출실행 | | |
중소기업진흥공단(10.26) | 중소기업진흥공단 (11월초)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청년창업협의회 참여기관
- 첨부파일의 연락처 참조 -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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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0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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