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장님!
언제나 좋은 강의와 자료 잘 보고있습니다!
* 주요판례집 34쪽 <강의 4강, 13분쯤부터>
제 33조 선거기간 헌재결정에 있어서 이유부분에 두번째 단락에서
'선거일 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등록기간 중의 후보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 60조의3에 의한 선거운동의 허용 ~ ' 에 대해 강의에서 말씀하시길
"예비후보자등록을 안했더라도 후보자등록기간은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야지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후보자등록마감시간이후에는 후보자 신분으로 전환된다고 알고있었습니다.
후보자 등록기간(대선:24~23일 / 나머지: 20~19일)에 후보자등록을 하면, 따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않아도 예비후보자선거운동이 가능한건가요?
첫댓글 맞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나머지선거는 등록마감후 오일쉬고 육일후부터 선거운동개시가 되는데,
등록마감후부터 그 선거운동기간전까지는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도 불가한걸까요?
@합격할거야 가능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