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질문자 유의사항
1) 질문 전 이전 자료 검색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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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장 도움되는 답변은 을 하여, 답변자에 대한 예의를 지킬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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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답변자 유의사항 (질문시 삭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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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공사인데요...
그래서 원청에서 현장개시신고를 하지 않은상태인데...
이럴때....
첫댓글 산재처리 당연히 됩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도움받고 잇어요 감사합니다.
이런경우 원청에서 직영처리로 산재처리하는게 맞는거지요? 현장개시신고가 안된거라 어느현장으로 처리하나요?
@콩새콩새 건설업은 일괄적용사업장입니다,,,
하수급인 승인을 내려주던,,,내려주지 안던,,,
산재사고에 대한 책임은 원청이 집니다,,,
하여,,,원도급 인부든,,,하도급 인부든,,,
산재사고시 원도급사의 사업개시번호로 처리가 됩니다,,,
계약서 작성 전이니,,,원도사로 처리하시는게 맞을 거 같습니다,,,
계약서도 없는데,,,굳이 하도급사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처리하다가,,,
만약에 걸리면,,,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까지 감내하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정경나경 아~ 넵 감사합니다^^
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