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건설입찰동호회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통합]질문&답변 산재처리-계약전 착공시 산재가 발생하면?
콩새콩새 추천 0 조회 217 18.07.09 13:3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8.07.09 14:03

    첫댓글 산재처리 당연히 됩니다,,,

  • 작성자 18.07.10 10:37

    안녕하세요. 매번 도움받고 잇어요 감사합니다.
    이런경우 원청에서 직영처리로 산재처리하는게 맞는거지요? 현장개시신고가 안된거라 어느현장으로 처리하나요?

  • 18.07.10 10:48

    @콩새콩새 건설업은 일괄적용사업장입니다,,,
    하수급인 승인을 내려주던,,,내려주지 안던,,,
    산재사고에 대한 책임은 원청이 집니다,,,
    하여,,,원도급 인부든,,,하도급 인부든,,,
    산재사고시 원도급사의 사업개시번호로 처리가 됩니다,,,
    계약서 작성 전이니,,,원도사로 처리하시는게 맞을 거 같습니다,,,
    계약서도 없는데,,,굳이 하도급사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처리하다가,,,
    만약에 걸리면,,,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까지 감내하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 작성자 18.07.10 11:55

    @정경나경 아~ 넵 감사합니다^^

  • 18.07.13 11:38

    그렇군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