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인상율 / 공무원보수인상율 또는 전체공무원기준소득월액 변동율이
6%, 2.5%라 예상할 때
이렇게 괴리가 크면
올해퇴직 시 내년 1월부터의 퇴직금이 (22년도 결정액이 23년부로 6% 한차례 상승)
내년퇴직 시 내년 1월부터의 퇴직금 (22년도 결정액보다 2.5%정도 상승해 결정) 보다 커지겠죠?
그리고 그렇다해도 21.5월 때처럼 선명히 드러나진 않겠죠?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Q/A(질의응답)
소비자물가인상율 / 공무원보수인상율 또는 전체공무원기준소득월액 변동율 간 괴리에 대한 질문
오늘오늘
추천 1
조회 376
22.07.24 23:22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