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의 균열과 건물의 누수로 입주민의 불안을 유발한 호반건설은 하자 진단 정밀 안전 점검의 비용 부담은 호반 건설이 책임져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비용의 부담) 관련
<법조문>
제12조(비용의 부담)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개정 2008.3.21>
위와 같이 하자담보 책임 기간내에 이루어지는 정밀안전진단 이므로 호반건설에서 당연히 비용 부담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 후 호반건설에 비용부담을 요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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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진단 실시를 위한 입주민 동의서 협조 안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에 의하여 16층 이상 아파트의 건축물은 3년에 1회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통해 정밀점검(공용부분)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제5차 정기회의:2008.02.28)에서는 전문하자진단업체를 선정하여 하자안전진단을 추진하기로 의결됨에 따라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누수, 침하, 처짐, 들뜸, 조경수 고사, 기능불량 등 아파트 전유 및 공유부분의 하자와 설계상 하자, 설계도서와 상이시공, 미시공, 부실시공 및 법규위반 등을 포함한 하자 발췌를 하여 사업주체에 하자 보수를 의뢰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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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찬성!! 저도 당연히 호반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