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날 이사나왔고 2달정도 비었다가
12월 31일날 임대로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5일만에 노후로인하여 물이새서
다른집에 피해를 입히게되었는데
저희남편과 아들이
그집 주소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습니다
인터넷검색해보니 소유자라하더라도 그집에 살고있어야한다고도하고
보험주소만 그집 주소와 같으면 상관없다고도 나와있어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저같은 경우에 보험처리받으신분이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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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맘 카페 보험아기지킴이 입니다.
약관에 보시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고객님께서 주소지에 살고 계셨다면 보상이 되지만 임대를 하셔서 보상이 어려우십니다.
-제주맘카페 보험 아기지킴이-
☎ 010-5445-8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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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맘 보험상담
Re: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이있는데 임대를 준 경우 보험처리
아기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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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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