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면적률 적용지침 중 전면 투수포장 관련 질
1. 전면투수포장 하부가 자연지 반일 경우만 인정받을 수 있는 건지? 인공지반일 경우 인정이 안 되는 건지?
(가중치를 다르게 해서 인정받는 사례를 본적이 있음)
2. 생태면적률 적용지침 전면 투수포장 설명내용에는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 포장면 전체를 통해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만, 식물의 생장은 불가능한 공간유형
○ 마사토 포장면, 모래사장, 쇄석포장면, 투수 아스콘, 투수 콘크리트, 투수블록 등을 전면 시공한 경우 해당
그럼 투수블럭 전면 시공이되 하부 보조기층에 투수콘크리트가 사용된 경우에도 전면 투수포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면 참고)
* 기존 민원으로는 확실한 답변이 되지않아 다시 질의드립니다.
* 각 항목에 인정된다 또는 안된다 확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조건부로 인정받을수 있다면 그 조건 그리고 안된다면 사유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우리 환경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2016.7.1) 별첨 1의 공간 유형의 구분 및 가중치’에 따라 전면 투수포장은 자연지반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두 가지 이상의 공간 유형을 복합적으로 시공한 경우 각각의 공간 유형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수치를 적용합니다.
- (예시) 지하주차장 위에 토심 60cm의 인공지반녹지를 조성하고 그 위에 부분포장으로 시공한 경우의 가중치는 0.3(=0.6 × 0.5)
○ 동 지침 [별첨 1]에 따라 전면 투수포장은 투수능력 등급(1등급/2등급)에 따라 가중치(0.4/0.3)를 부여하고 있으며, 전면투수포장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판단기준은 [별첨 4]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전면투수포장은 마사토, 모래, 자갈 등 자연 골재를 물다짐하여 조성한 자연골재 투수포장이나 투수 소재를 이용해 포장면 전체를 투수가 가능하게 조성한 공간, 포장면 전체를 통해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만, 식물의 생장은 불가능한 공간 유형, 마사토 포장면, 모래사장, 쇄석 포장면, 투수 아스콘, 투수 콘크리트, 투수블록 등을 전면 시공한 경우이며, 불투수 공간(시멘트 등)이 포함된 공정은 전면 투수포장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정하니 주무관(044-201-7280)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