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업무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그대로 다목적강당 증축 소방공사를 시공하고 있는데, 공사시공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공사업체는 지금 회생처리 신청을
했고, 공사를 계속 시공할 의사를 표시하여 일단은 두고보고 있습니다.
1. 건설산업법 14조에 의하면 영업정지처분등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착공신고가 수리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 자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소방시설공사업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고, 건설산업법처럼 언제까지는 해지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없는데, 소방공사도 30일이 지난는 날
까지 도급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난 이후에는 해지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공사업체가 이후에라도 공사포기를 한다고 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유로 부정당 제재를 해야 하나요?
(업체가 부도가 났는데도 해야하는지 해서요...)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계약체결 이후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 계약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한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 최초 계약상대자(A)의 계약금액이 100만원이고, 계약해지 후 기성금으로 50만원을 지급했다면,
잔여 이행분에 대해 B업체와 계약 할 때 A업체에게 기성금으로 주고 난 나머지 50만원으로 해서 계약하면 되는가요?
4. 계약해지 시 계약보증금은 전액 세외로 입금처리 하면 되는가요? 아니면 기성금 부분을 제외 한 금액만 세외로 입금처리 하면 되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4조에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하고,
단가 계약의 경우에는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귀속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서
총액계약으로 소방공사를 계약한 이 계약건의 계약보증금은 모두 세입조치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업체가 가만히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여담이지만, 다른 초등학교에서 급식소 현대화 공사를 해서 위탁급식을 했는데 10일정도 위탁급식을 받은 후 식중독 사고가 나서 나머지 계약기간동안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 왔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역추적을 했지만 보존식에도 문제가 없고, 별다른 식중독 원인을 못찾고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이럴 경우 세외통장으로 받아 둔 계약보증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고민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계약은 총액계약으로 해서 지계법시행령 54조처럼 계약보증금 전액 세입처리해야 하나 어쩌나 고민이 되어
도교육청 계약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식중독의 원인이 공급업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행부분의 계약보증금은 돌려줘야 하지 않겠냐, 그렇지 않으면 업체에서 가만히 있겠냐고 하더라더군요. 이런 경우가 잘 없으니 고민이 되네요.
5. 업체가 부도가 나니 압류신청한다는 민원인의 전화를 받았는데, 압류신청이 들어올 경우,
기성금에서 근로자들에게 직접 노무비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압류신청자가 1인인 경우 서류를 받아 지급하고,
경합이 있는 경우, 공탁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1. 소방공사 부도 등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①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그 날부터 소방시설공사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착공신고가 수리(受理)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 자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그 공사를 하는 동안이나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방염처리업자"라 한다)
가 도급을 받아 방염 중인 것으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방염을 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 2018. 2. 9.>
ㅇ 부도의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계속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할 수 있으나
- 채권자가 제3채무자인 발주기관을 상대로 압류가 통지되고 많은 압류, 가압류, 추심명령 등으로 계약이행에 지장을 주며
- 노무비 문제, 자재납품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 정상적인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 계약을 해지 해야 할 것임(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해지할 것인지 결정)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포기(부동 등)
ㅇ 계약포기서 징구 → 계약해지 →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 부정당업차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3.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후 계약해지 후 수의계약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이 경우 최초에 입찰에 부칠때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은 변경할 수 없음
4. 계약보증금 귀속
ㅇ 지방계약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 다만
· 법 제25제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여러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중 이행완료된 부분의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지 아니함
- 위 질문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15%)을 세입조치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중지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ㅇ 계약보증금을 반환(이자포함)하여야 할 것임
5. 임금 압류금지
ㅇ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따라
- 직접노무비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은 압류금지대상이나
- 노무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 대가지급에 대한 서류를 갖춘경우 지급할 수 있을 것임
(세금계산서,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국민건강 및 연금납무 증명서 등)
첫댓글 업체가 부도가 난 상태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는데, 노무비를 직불(청구서, 노무자 신분증, 통장사본 서류를 첨부하여)하면 안되는가요? 압류신청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노무비를 직불 할 수 있다면 관련 법규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