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았고, 그외에 집 상태가 별로 안좋아서 계약해지 통보를 수요일에 하였습니다.
근데 임대인께서는 1년 계약이라고 우기시면서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하거나 남은 기간을 살으라고 하셔서 제가 내용증명을 오늘 아침에 보냈는데, 용어를 잘 몰라서 묵시적 갱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보내게되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보증금 반환 소송같은것을 진행할때 문제가 될까요?
또한 저의 이러한 상황에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가요?
일단 현재 전입신고는 되어있으면 보증금은 300만원정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집주인분을 사기죄로도 소송 가능할까요? 저는 1년 계약이라는 말을 들은 적도 없으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첫댓글 사기죄 처벌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 묵시적 갱신의 용어를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고 다시한번 귀하 입장을 편하게 구체적으로 적어서 내용증명 발송하여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