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관리소장들의 애환을 토로, 나름대로
글을 올리고, 억울함, 심신의 피해, 자성, 에너지 충전의
시간을 갖는 계기가 되는데................
나쁜 일일 수록 그 후유증이 오래 간다고 봅니다.
어느 단지 얘기인데, 하자보수를 했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많은 하자가,그대로 남아 있는데, 전 소장은 당시 완전히 보수했다고 하고,
시공사도 보수 종결동의서 까지 종료되었고 그 기간 경과 후 하자는
인정할 수 없다고 버티고, 더구나 발전기금까지 준 성의를 다 했는데,
또 하자가 있건 없건 재보수는 책임을 안지겠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발전기금 사용처가, 하자보수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2년전 하자보수종결 합의 후, 현재 그 당시 하자중 절반이 넘는 정도의 하자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발전기금을 하자보수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정당화 될 수 없는데,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현재 하자보수를 위해 보증회사 하자보증금 제시액은 절반도 안되는데,
법적 소송을 제기하려니, 그 발전기금 사용 목적이 저촉될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는 신축공사보다 어렵다고 하는데....................난처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첫댓글 발전기금? 어느 것이 주체인지 구분을 잘못한 듯...
저도 1~5년차 하자공사까지 지금하고 있는데, 하자보수가 재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력하고 있습니다.
세심하게 확인하고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발전기금은 말 그대로 아파트를 위한 발전기금이지요. 새로운 시설물의 신설등 및 그 사용처가 적시되어 있지 않앗나요? 하자보수와는 별개인걸로 사료 됩니다.
이상하네요.
발전기금하고 하자보증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발전기금은 시공사에서 아파트 주민 달래려고 주었던거 아닌가요?
말 그대로 발전기금일 뿐인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