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위반 책임보험 가해자에게 형사민사소송을 하려는데 21.6.27 에 일어난 사건이면 이번주가 소멸시효 3년이 다 되어가는가요? 마지막 치료는 24 4.28 입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시간이 걸린다는데 이 서류 없이 일단 소송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소송비용은 얼마정도인가요
첫댓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시료는 사건발생일부터 3년 이내입니다 일단 서류 준비없더라도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송비용은 20만원 안팎입니다
첫댓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시료는 사건발생일부터 3년 이내입니다 일단 서류 준비없더라도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송비용은 20만원 안팎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