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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02-585-8863 교통사고 민사소송 시한
라수아 추천 0 조회 56 24.06.23 13:2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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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23 14:31

    첫댓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시료는 사건발생일부터 3년 이내입니다 일단 서류 준비없더라도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송비용은 20만원 안팎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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