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세 계산시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연간 2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공제가 세대별인지 인별인지 궁금합니다.
즉,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건지요..
한 세대에 A와 B라는 사람이 있을 경우, A 명의의 집을 2월달에 하나 팔고, B 명의의 집을 같은 해에 파는 경우에, A, B 각각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씩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A만 받을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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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모든세금은개인별로 부과되고 공제된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다만중복 공제안되는것들이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