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1호 |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급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급2호 |
-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급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급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1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2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3호 |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급1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급2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급3호 |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손의 수부절단(절단부위가 중수수지관절 이상 손목관절 이하 부위)은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1급1호)에 적용한다.
하지절단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2호 |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급3호 |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급3호 |
-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급4호 |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4호 |
-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5호 |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4호 |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제1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5호 |
-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급4호 |
-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상지관절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1호 |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2급1호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2급2호 |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2급3호 |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3급1호 |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3급2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3급3호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3급4호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4급1호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4급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4급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4급4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5급1호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5급2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5급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5급4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5급5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6급1호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6급2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6급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6급4호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팔의 3대 관절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 말한다.
※손가락의 세 개의 관절은 중수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을 말한다.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예후가 불량한 경우(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5급1호(2관절이상)나 6급1호(1관절)로 인정한다. 다만,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팔꿈치 관절의 요골두 치환술이나 손목관절의 원위척골 치환술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등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거나, 관절 각도운동범위가 해당 관절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하지관절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2호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2급4호 |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3급5호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4급1호 |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4급2호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
4급5호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5급1호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5급2호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
5급6호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5급7호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6급2호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
6급3호 |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다리의 3대 관절은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예후가 불량한 경우(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5급1호(2관절이상)나 6급2호(1관절)에 준용한다. 다만,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슬개골 치환술 등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등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거나, 관절 각도운동범위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하거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다음과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6급2호에 준용한다.
상지기능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1호 |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2급1호 |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2급2호 |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2급3호 |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3급1호 |
-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3급2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3급3호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3급4호 |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4급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4급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4급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4급4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5급1호 |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5급2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5급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
5급4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5급5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6급1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6급2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6급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6급4호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하지기능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2호 |
-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
2급4호 |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3급5호 |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4급1호 |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4급5호 |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5급6호 |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5급7호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척추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2급5호 |
- 경추와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
2급6호 |
- 강직성척추염으로 경추와 흉추 및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
3급1호 |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
4급1호 |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사람 |
5급8호 |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
5급9호 |
-강직성척추염으로 경추와 흉추 또는 흉추와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
6급5호 |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 |
6급6호 |
- 강직성척추염으로 경추 또는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
변형 등의 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5급1호 |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6급1호 |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6급2호 |
-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6급3호 |
-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6급4호 |
-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 이하인 사람 |
6급5호 |
-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 이하인 사람 |
6급6호 |
-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다만 이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
※ 다리길이의 단축은 반드시 영상의학 검사소견에 의하여 정상측 길이와 비교하여 결정한다.
※ 척추의 만곡 정도는 반드시 X-선 촬영 등의 영상의학 검사소견에 의하여 만곡각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2.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장애등급기준>
등급 |
장 애 정 도 |
1급 |
-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한쪽팔과 한쪽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 |
2급 |
- 한쪽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3 ~ 53점인 사람 |
3급 |
-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 ~ 69점인 사람 |
4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 ~ 80점인 사람 |
5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 89점인 사람 |
6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0 ~ 96점인 사람 |
3. 시각장애 판정기준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1호 |
-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
2급1호 |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
3급1호 |
-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인 사람 |
3급2호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4급1호 |
-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
4급2호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5급1호 |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
5급2호 |
- 두 눈의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
6급 |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
4. 청각장애 판정기준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2급 |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3급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4급1호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4급2호 |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
5급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6급 |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평형기능 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3급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외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4급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사람 |
5급 |
-양측 또는 일측의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
5. 언어장애 판정기준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3급1호 |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
3급2호 |
말의 흐름이 97%이상 방해를 받는 말더듬 |
3급3호 |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조음장애 |
3급4호 |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3급5호 |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4급1호 |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
4급2호 |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 (아동 41-96%, 성인 24-96%) |
4급3호 |
자음정확도 30-75%정도의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
4급4호 |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4급5호 |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6. 지적장애 판정기준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2급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
3급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
7. 정신장애 판정기준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1호 |
정신분열병으로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
1급2호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
1급3호 |
반복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
1급4호 |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2급1호 |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
2급2호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
2급3호 |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장애등급별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
2급4호 |
만성적인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3급1호 |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
3급2호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
3급3호 |
반복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
3급4호 |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8. 자폐성장애 판정기준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 |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0이하인 사람 |
2급 |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1~40인 사람 |
3급 |
-2급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1∼50인 사람 |
9. 신장장애 판정기준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2급 |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
5급 |
-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 |
10. 심장장애 판정기준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30점 이상인 사람 (심장질환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
2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29점에 해당하는 사람 |
3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0~24점에 해당하는 사람 |
5급 |
-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11. 호흡기장애 판정기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사람 |
2급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
3급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 |
5급 |
- 폐를 이식받은 사람 |
12. 간장애 판정기준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기능이 Child- 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만성 간성뇌증, 2)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
2급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 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의 병력, 2)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
3급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 Pugh 평가상 등급 C인 사람 |
5급 |
- 간을 이식받은 사람 |
13. 안면장애 판정기준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2급1호 |
-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
2급2호 |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
3급1호 |
-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
3급2호 |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
4급1호 |
-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
4급2호 |
- 코 형태의 2/3이상이 없어진 사람 |
4급3호 |
-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 |
5급1호 |
-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 |
5급2호 |
-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 |
14. 장루․요루장애 판정기준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2급1호 |
-요루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요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
2급2호 |
-고도의 배뇨장애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경우 |
2급3호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회장․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 손상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腸)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와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으며, 구멍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경우 |
3급1호 |
-요루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 |
3급2호 |
-요루와 함께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에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
3급3호 |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고도의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3급4호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회장․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 내용물이 대부분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
4급1호 |
- 요루를 가진 사람 |
4급2호 |
- 회장루․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진 사람 |
4급3호 |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변형되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헐었기 때문에 장루보조용품을 1일 1회 이상 교체하거나 장세척을 필요로 하는 사람 |
4급4호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하행 또는 에스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에서 장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
5급 |
-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진 경우 |
※ 현저한 변형은 함몰, 협착, 탈출, 장피 누공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이다.
※ 헐은 경우란 피부보호제로 치료하였으나 효과가 없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이다.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경우는 보조기를 사용해도 장내용물이 주위피부로 누출이 되기 쉬운 상태를 말한다.
15. 간질장애 판정기준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2급 |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 중증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3급 |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중증발작 또는 10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의 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4급 |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 중증발작 또는 2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의 발작이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 |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2013년 장애등급 판정기준표 입니다^^
심려안하셔도 됩니다
여기꼭 들려주세요 http://cafe.daum.net/62831004
까다로워진거같아보이네용
간암재발과 뇌증의 후유증으로 전혀 걷지못하는데
보조기구 전동 스쿠터 구입혜택이 허용되는지요.
신경외과 정형외과에서 진단이 나오지않습니다.
시각 6급입니다. 한쪽은 완전 실명 상태이고,, 좋은 눈은 기껏해야 0.1~2 내외(안경/렌즈 착용시 0.8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급수 변동이 가능한가요?? 가능한 거라면..그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정시력이 0.8정도라면 변경은 불가능할 것 같네요
가능하다해도 4~6급사이겠죠
혹 시력이 점점 나빠지시는건 아니겠죠???
솔직히 까다롭네요.
하지 장애 4급 정도만 되도 사회 생활하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근데 혜택은 거의 없다시피하죠. 중증의 범위를 4급까지는 확대 적용해야 되지않나 싶네요. 기존의 중증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점점 더 좋아지는데, 나머지 장애인들은 그냥 그대로고...
무릅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양쪽 모두 수술하였습다 비오고 바람만 불면 시큰거리고 걷기 힘드네요 어디가서 하소연할때도 없고 어떻하먄 좋을 까요??
전정신장애3급으로고정되었습니다내년10월부터개별급여로바뀌면3급경증도장애인연금받을수있나요
로보트 이친군 좀웃겨..계구우후라고 하하 자기카페에 둥지틀고 놀지 모하러이런데 글올리노....지도 나라도움받고 사는주제에 나하고 나이도같던데.어디서갑질을하는지 나야 나라지키다가 장애를입었고,그렇게 부족한사람이라고해도,하하 지들모임안나온다고 강퇴를놓고,...한마디 더웃긴건 다름아니라 지도할배잖어..이순을바라봄서 애들처럼 노는지 육십이순도 모르는지 신시호신지부도 모르는지.나이헛먹은거지 뭐.노마지지도 모르는 나이만먹음모하노?나이먹은애일뿐이지..사과하래도 사과를못해..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