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강 제125조부터 150조까지(운송인 : 출제가능성 : 별표 2개이상)
128조부터 133조까지 화물상환증은 하나의 강으로 분리한다.
제1. 출제가능성
2023년 운송인의 출제가능성은 별표 2개 이상으로 높은 영역이다.
제2. 조문공부
1. 제125조[의의]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 로 하는 자를 운송인이라 한다.
(1) 조문 그대로 암기한다.
2. 제126조[화물명세서] ① 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화물명세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송하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2. 도착지
3. 수하인과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4. 운임과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5. 화물명세서의 작성지와 작성년월일
(1) 화물명세서는 통상 운송장이라 한다.
(2) 조문은 제1항, 제2항은 지문으로 출제되나 제1호-제5호까지는 거의 출제되고 있지 않는다.
3. 제127조[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 ① 송하인이 화물명세서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기재를 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운송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134조[운송물멸실과 운임] ①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하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운송인은 그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운송인이 이미 그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성질이나 하자 또는 송하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운송인은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문은 거의 지문으로 출제되지 않고 있다.
(2) 출제자가 중요도와 상관없이 마구잡이 조문 출제를 하니
제1항을 중심으로 암기한다.
5. 제135조 [손해배상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손해배상책임은 중요하니 조문 중심으로 잘암기해두어야 한다.
6. 제136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운송인의 고가물 첵임은 명시하지 않으면 운송인이 보통물로도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잘알아두어야 한다.
(2) 조문 중심으로 잘암기해두어야 한다.
7. 제137조[손해배상의 액] ① 운송물이 전부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 [개정 2011.4.14.]
② 운송물이 일부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
③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운송인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운임기타 비용은 전3항의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 운송인의 손해배상액은 운송인에게만 규정한 유일한 조문이다. 따라 서 종래는 중요한 출제지문이었으나 최근에는 그런 구분이 없다.
(2) 조문 중심으로 잘암기하여야 한다.
8. 제138조[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 ① 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에는 각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운송인중 1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각 운송인은 그 운임액의 비율로 손해를 분담한다. 그러나, 그 손해가 자기의 운송구간내에서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손해분담의 책임이 없다.
(1) 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은 종래 제3항 각 운송인은 그 운임액의 비율로 손해를 분담한다를 균분한다로 하여 출제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런 구분없이 출제지문으로 잘 나오지는 않는다.
(2) 조문은 최근 추세로보면 어떤 것이든 소홀히 할 수 없다.
모두다 잘암기해두어야 한다.
9. 제139조[운송물의 처분청구권] ①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운송인은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 체당금과 처분으로 인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운송물의 처분청구권은 빈출지문이다.
(2) 청구권자가 수하인이 해당되지 않고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소지인이다.
(3) 나머지 내용도 조문중심으로 잘암기해 두어야 한다.
10. 제140조[수하인의 지위] ①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②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1) 제1항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 = 송하인 그 권리가 같다.
(2)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는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3) 조문을 잘암기해두어야 한다.
11. 제141조[수하인의 의무]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1) 자주 출제되는 지문은 아니다.
(2) 출제자가 뭘 선택할지 모르니 그래도 암기해 두어야 한다.
12. 제142조[수하인불명의 경우의 공탁, 경매권] ① 수하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운송인은 운송물을 공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운송인은 송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에 대한 지시를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지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③ 운송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의 공탁 또는 경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송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1) 빈출지문은 아니지만 출제문제를 어렵게 할 때 간헐적으로 출제되는 지문이다.
13. 제143조[운송물의 수령거부, 수령불능의 경우] ① 전조의 규정은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 운송인이 경매를 함에는 송하인에 대한 최고를 하기 전에 수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수령을 최고하여야 한다.
(1) 수하인이 존재하나 수령거부, 수령불능의 경우에는 공탁 또는 경매할 수 있다. 공탁 또는 경매시 송하인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이 경우도 공탁은 자유로우나 경매시에는 송하인에게 최고하기 전에 수하인이 존재하므로 먼저 그 수령을 수하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두고 최고하여야 한다.
(3) 빈출지문은 아니지만 출제문제를 어렵게 할 때 간헐적으로 출제되는 지문이다.
14. 제144조[공시최고] ① 송하인, 화물상환증소지인과 수하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운송인은 권리자에 대하여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는 관보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③ 운송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여도 그 기간내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다.
(1) 빈출지문은 아니지만 출제문제를 어렵게 할 때 간헐적으로 출제되는 지문이다.
15. 제146조[운송인의 책임소멸] ①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 지인이 유보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 한다. 그러나,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멸실이 있는 경우 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항의 규정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1) 제146조운송인의 책임소멸은 빈출지문이므로 잘암기해두어야 한다.
16. 여객운송
제148조[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①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는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49조[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 ①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관하여는 운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② 수하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여객이 그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67조[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주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최고와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150조[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1) 인도를 받은 수하물,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으로 구분하여 잘암기해 두어야 한다.
(2) 조문 중심으로 잘암기해두어야 한다.
(3) 여객운송인은 까다로운 문제로 독자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영역이다.
제3. 총평
운송인은 종래 빈출문제영역이었으나 최근에는 빈출되고 있지는 않지만 근접 년도에 출제를 시작했기 때문에 2023년도 출제가능성이 높은 영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