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수천만원 '세트 주사'에 실손보험 몸살
대학병원 7만~28만원…4~6개 한번에 평균 2천500만원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 오르며 인근 병원 벤치마킹 사례도
보험사들 "선량한 가입자 피해, 고액 청구 내용 진위 조사"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서울 서초구의 대로변에 위치한 한 정형외과. 이곳은 최근 보험사들이 눈여겨보는 병원 중 하나다. 대표 원장 1명에 페이닥터 3명이 진료를 하는 소규모 병원에 보험사의 관심이 쏠린 이유는 뭘까.
지난 22일 오후 해당 병원에는 환자로 보이는 사람 6~7명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노인부터 젊은 남성과 여성까지 연령층이 다양했다. 어깨와 무릎 질환을 잘 고치기로 유명하다는 입소문을 듣고 방문한 환자로 보였다.
병원 벽면에는 대표 원장이 언론사에 기고한 글로 빼곡했다. 대부분 세포 재생 치료에 관한 내용이었다. 환자 대기석 한쪽에 마련된 모니터에서도 대표 원장의 세포 재생 치료에 관한 유튜브 영상이 쉴 새 없이 나오고 있었다. 줄기세포, 약재, 생체 치료제를 이용한 치료 방식으로 수술하지 않고도 조직을 복원해 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병원에는 논란도 있다. 보험사들이 눈여겨보는 대목은 이 세포재생 치료에 쓰이는 재료대(주사제)와 처치 가격이다. 이 정형외과는 비급여 항목인 재료대를 4~6개 정도 투여하고 10~20분 만에 시술을 끝낸다. 이렇게 재료대와 처치비로 청구하는 금액은 1인당 평균 2천500만원(최소 1천만원~최대 5천만원)에 달한다.
현재 해당 재료대는 국내 유명 대학병원의 비급여 항목에 7만6천940원에서 28만600원 사이로 고시된 상태다. 쓰이는 다른 재료대 역시 금액이 20만~30만원 선으로 시장에 형성됐다. 반면 해당 병원은 재료대 가격을 380만원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보험사들이 해당 병원의 과잉 진료를 의심하는 이유다.
이런 고액 진료비 청구가 가능한 점은 실손보험의 폭 넓은 보장 범위 때문이다. 실손보험은 상해 및 질병 입원 의료비로 5천만원(상품별 계약별로 상이) 가량을 보장한다.
이 병원은 환자에게 고액의 치료비를 청구하고, 환자는 해당 진료비를 보험사에서 받도록 낮 병동 입원으로 청구하고 있다. 업계는 낮 병동은 불법은 아니지만, 입원 의료비를 받게 하려는 병원의 의도가 있다고 보험 관계자들은 의심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내 최대 종합병원 중 한 곳에 자문(해당 병원 환자 실손보험 청구 건)받은 결과 해당 정형외과의 관절수동술은 시술 20분에 회복까지 3~4시간밖에 걸리지 않아 통원 치료로도 가능하다고 한다"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태로 재료대를 부풀려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이한 점은 이 병원이 고액의 입원 의료비가 보장되는 실손보험 가입자만 치료한다는 점이다. 해당 병원은 일부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환자 치료명세가 전혀 없다고 한다. 일반적인 정형외과가 자동차 보험 환자를 적극 유치하고 치료하는 것과 사뭇 다르다.
문제는 이런 과잉 진료가 선량한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이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과잉 진료와 같은 이유로 높아진다고 알려졌다. 실제로 2020년 기준 실손 보험 가입자 10명 중 6명은 1년간 보험금을 단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의 가입자가 보험금을 독식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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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시간이 10~20분만에 끝난다.
그런데,
낮병동 입원으로 처리해서 수천만원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받는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실손보험료 인상은 가입자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해당 병원 의사들 일부는 배부르지만,
4천만 실손보험 가입자는 배아프다.
한 번에 수천만원 '세트 주사'에 실손보험 몸살 (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