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초 시행예정인 주택감독규정 완화안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사전 안내하오니, 영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가계 주담대 규제 완화
구 분 | 변경전 | 변경후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연간한도 폐지 | 연간2억원내 | 연간한도없음 |
초고가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금지 | 규제지역 15억초과 아파트 불가 | 허용 |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금지 | 불가 | LTV 30% |
규제지역내 고가주택(9억초과)에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전입·처분의무 | 규제지역내 9억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 폐지 |
규제지역내 다주택자의 타주택 처분의무 | 폐지 |
분할상환금 경감 위한 기존대출 대환시 규제비율 적용 | 현재 시점의 DSR 적용 | 기존 대출시점 DSR적용 - 1년간 한시운영 -동일은행,동일차주,동일물건 대환에 한정(세부안 변경가능) |
주담대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 확대 | ①재무적 곤란*사유 로서 *재무적곤란 : 실업, 폐업, 질병등 ②6억원미만 주택보유자 ③ 대출기간 : 최장 35년 | ①재무적 곤란사유 : DTI 70%초과
②9억원이하 주택보유자 ③대출기간 :최장 40년 |
2.기업여신(소호 및 법인 포함) 주담대 규제완화
구 분 | 변경전 | 변경후 |
임대/매매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금지 완화 | 불가 |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LTV 60% |
3.주택 최우선 소액보증금 증액(2월중)
지역구분 | 변경전 주택 소액보증금 | 변경후 주택 소액보증금 |
서울특별시 | 50백만원 이하 | 55백만원 이하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세종특별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 43백만원 이하 | 48백만원 이하 |
광역시(과밀억제권역, 군지역 제외),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 23백만원 이하 | 28백만원 이하 |
기타지역 | 20백만원 이하 | 25백만원 이하 |
※시행예정일: 23년 3월 2일(주택소액 변경은 시행시 별도공지)
※ 세부내용 및 시행일은 정부정책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첨부:(보도자료)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첫댓글 주택담보대출신청은 3월2일 이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규정이 내려오면 올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좀 돌아갈려나~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