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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창층” 용어를 “밀폐공간”으로 수정(안 제2조제1호) 1) 한 층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무창층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을 구획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기준으로 무창층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음 2) 구획된 부분을 기준으로 볼 때는 창이 없어 화재진압 및 피난이 어려우나, 그 층의 전체를 기준을 할 때에는 무창층에 해당하지 않아 소방시설 설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요양병원의 소방시설 기준 강화(안 제12조제1항제1호, 제19조제3호, 별표 5제5호가목) 1) 300㎡이상의 요양병원을 건축허가동의 대상에 포함시켜 건축 설계단계에서의 소방시설 설치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2) 요양병원을 방염대상물품 사용대상에 추가시키고, 1천㎡이상의 의료시설과 노유자시설을 제연설비 설치대상에 추가시켜 요양병원과 노유자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다.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신설(안 제7조, 제18조의2) 1) 위험물 취급작업, 용접·용단 작업 등을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화재위험작업으로 규정하고, 2)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장의 범위를 건축허가동의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공사장으로 정하고 2) 임시소방시설의 종류로 소화기, 간이옥내소화전,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을 규정하고, 이들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장 및 설치 면제기준을 정함 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 및 자격기준 신설(안 제22조제3항, 제23조) 1) 연면적 1만5천㎡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1만5천㎡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 300세대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숙박·의료·노유자시설 등 야간·휴일에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을 규정하고,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이상 근무하면 상위 등급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등 근무경력 인정기준을 정함 마. 우수소방대상물 포상업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안 제39조제1항) 1)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소방본부장이 수행하고 있으나, 업무 성질상 위임할 수 없는 정부포상 업무와 이원화되어 업무수행체계가 복잡해지고 2) 일선 소방공무원이 현장 확인에 동원되어 인원부족 문제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전국 소방관서에서 산발적으로 우수소방대상물 선정·포상업무가 이루어져 업무수행의 일관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임 3)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포상업무를 소방방재청이 직접 수행하여 일관성을 확립하고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도 위임사무에서 삭제하고자 함 바. 소화활동설비 설치기준 조문 정비(안 별표 5 제5호가목1) 및 바목) 1)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경우 무대부의 면적이 200㎡이상인 경우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연설비를 무대부에만 설치할 것인지, 객석까지 설치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음 2) 무대부의 면적이 200㎡이상인 경우 무대부 외의 부분까지 제연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연설비 설치대상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연소방지설비 설치대상을 정하는 조문에 소방시설이 아닌 방화벽이 포함되어 있어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함. 방화벽은 연소방지설비의 구성요소로서 화재안전기준에 그 설치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바, 시행령에서는 삭제하여 조문을 재정리하고자 함 사. 방염업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8 제2호) 1) 방염처리기술의 발달로 화공·섬유분야 기술자격자가 아니더라도 간단한 매뉴얼을 이용하여 방염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그동안 방염업 등록을 위한 화공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공자 채용요건을 삭제하고 2) 방염업 등록요건 장비 중 사용빈도가 특히 낮은 플래니미터, 표준온도계를 등록장비에서 삭제하여 방염업을 등록하려는 사람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아.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10 제2호가목1) 1)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유지관리 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경우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의 시간적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선에서 집행상 많은 혼선이 초래되고 있음 2)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경미한 위반이 1년 이내 2회 이상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여 과태료 부과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