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안녕하세요.
저 궁금한점은
제가 산싵에 주말농장 밭을하고 있는데 강아지 10마리와 큰개 3마리를 쇠줄에 묶어서 메실나무하나에 한마리씩 묶어놓고 물도 없이 그릇에 먹을게 없고 강아지들 반이상이 살이없이 등가죽만 남은상태라 너무 불쌍해서 저희 먹으려 했던 삶은 고기를 가저다 줬는데 그 고기를 먹고
개 8마리가 죽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제가 준 고기를 먹고 죽었다는 병원 진단서를 보내달라했더니 왜 남의개한테 고기를 줬냐며 강아지들은 5개월밖에 안되서 사료만 먹던애들이라 고기먹으면 안된다고 하네요.. 3개월 까지만 고기를 먹으면 안되고 그 이후로는 먹어도 된다고 알고있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처음엔 제 잘못도 있는거 같아 애들 병원비 들너갔다하니 15만원 보내줄테니 계좌보내달라했더니 딴소리만 하고요개들상태는 거의 최악이고요
환경도 그냥 나무개집에 그릇하나두고서 몇일에 한번씩 사료만 물에 불려 조금씩 주더라구요 이더위에 물도 아예 없구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고기를좀 줬는데 이렇게 일이 생겼어요 제 과실이 어느정도 인가요?
첫댓글 삶은 고기를 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물이 사망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특이상황동물을 다른 사람이 접근하도록 한 환경설정은 상대측입니다 // 단순 민사인데 치료비 정도는 부담하는데 그 이상이면 소송하라 하시기 바랍니다 // 형사책임은 없습니다 재물손괴죄 처벌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