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면적단위를 정부는 m2(제곱미터)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m2(제곱미터)로 말하면 면적에 대한 감이 안오기 때문이다.
우리 회원님들은 가능하면 '평'과 'm2'를 다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이다.
m2는 가로(m) × 세로(m) = m2 로,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도면이나 실측을 해보니 가로가 10m 세로가 5m라면 50m2가 나온다.
50m2을 평으로 환산할려면 곱하기 0,3025를 하면 15평이 나온다. 15평을 m2로 환산할려면 0,3025로 나누면 된다.
부동산거래에서 통용되는 면적의 명칭에는 많은 것들이 있다.
전용면적은 등기면적과 같다. 전용면적만 등기되고 공용면적은 등기되지 않고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전용면적이 나온다.
분양면적과 임대면적 관리비부과면적은 동일하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이다.
빌라업자가 말하는 빌라의 평형은 나이롱이다. 빌라업자의 마음대로 그러니가 엿장수 마음대로 정하는 것과 같다. 시비거는 사람도 없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이 18평인 빌라면 아파트에서는 24평형 아파트인데 빌라는 28평형 또는 32평형이라고한다.
따지면 아파트 32평 구조와 바슷하다고 둘러된다. 따라서 빌라는 등기면적 또는 전용면적을 물어보는 것이 정확하다.
아파트는 정형화되어 있다. 20평형은 15평, 24평형은 18평, 32평은 26평의 전용면적이 나온다.
다만 주상복합아파트는 일반아파트에 비해 적용면적이 작고 공용면적이 클 수가 있어 잘 알아봐야 한다.
오피스텔은 대지가격이 비싼 상업지역에 건물을 많이 올려 주차장을 건물내 지하에 설치한다.
그러니끼 분양면적이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전용면적은 작아진다.
인천에서 분양했던 소형오피스텔이 11평형이면 전용이 8평이고, 15평형이면 전용면적이 9평이다.
여러분들이 알고있는 오피스텔 32평이라고 하면 전용이 16평 정도 나온다.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은 분양가격과 관련이 있지만 매매나 임대시는 전용면적이 아주 중요하다. 분양평수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된다.
상가점포는 분양면적에 전용면적이 나오는 비율은 노면주차장인가 건물내 지하주차장인가 승강기의 유무에 따라 전용면적이 달라진다.
노상주차자이고 승강기가 없는 아파트단지내 상가는 분양면적에 70%의 전용면적이 나온다.
근생상가로서 건물 지하주차장과 승강기가 있다면 분양면적의 50%의 전용면적이 나온다.
또 근생보다 공용면적이 많은 백화점이나 쇼핑상가는 전용면적이 30~40%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