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복지상식- 007] 저소득층은 '주거급여'를 활용하여 '내집 마련'도 할 수 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말도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소득과 재산이 별로 없어도 부모나 자녀가 먹고 살만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http://wish.welfare.seoul.kr/front/wsp/user/detailColumn.do?colu_no=83158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고, 그 소득인정액이 낮으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한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는 '한 가구'이지만, 따로 살면 다른 '가구'입니다. 함께 사는 3세대 가족이 갈등이 있다면 따로 살면 '가구'가 되고,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혼 자녀가 학업을 위해 따로 살면 부모와 한 가구로 보지만, 취업(아르바이트라도..)을 위해 따로 살면 독립된 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와 별도로 되고, 생계와 주거를 따로 하면 다른 '가구'입니다. 비혼 자녀가 함께 살면 한 가구, 따로 살면 다른 '가구'입니다.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75만7194원이고 그것의 45%인 79만737원 이하, 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299만1980원이고 그것의 45%인 134만6391원 이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인가구, 4인가구로 갈수록 기준 중위소득도 높아지고, 가구 소득인정액도 높아집니다).
별로 재산이 많지 않다면 소득인정액은 사실상 '소득평가액'으로 결정되는데, 근로소득은 각종 공제가 많습니다. 근로소득 중에서 시간외수당과 같은 금액은 공제되고, 나머지 근로소득의 70%만 소득평가액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2인가구 소득인정액 134만6391원은 근로소득 192만3415원일 때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중에 시간외수당이 30만원이 있다면 222만3415원 이하일 때에도 신청하면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학원비 등이 있다면, '가구특성별 지출요인'으로 공제받으니 매달 학원비가 20만원이면 근로소득 242만원 이하인 가구도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체로 혼자 사는 노인, 둘이 사는 노인, 어린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주된 소득자가 비정규직이나 날일을 하는 가구는 큰 재산이 없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필자가 예측하기엔 단지 신청하지 않아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이 백만명을 넘을 것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면 어느 지역에 사는 몇 인 가구냐에 따라 최대 주거급여액이 결정됩니다. 서울의 1인가구는 매월 26.6만원, 2인가구는 30.2만원, 3인가구는 35.9만원, 4인가구는 41.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경기, 다른 광역시, 기타지역으로 갈수록 주거급여 액수는 낮아집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수급자의 수준보다 높으면 약간 감액되기도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면 좋은 이유는 임차료를 지원받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면 매우 낮은 이자로 '토지주택공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는 영구임대주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 국민주택에 우선 입주하거나, 입주자 선정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5년 혹은 10년간 임대로 살다 임차인이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조건형)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집 마련도 할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과 같이 지원이 꾸준히 필요한 사람은 영구임대주택이 좋겠지만,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주택가에 있는 매입임대,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바랍니다. 경제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은 분양조건형 공공임대주택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lh청약센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주된 소득자의 생애주기별로 주거복지를 잘 활용하면 임대료 지원에서부터 내집 마련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와 원룸에 사는 저소득층은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lh청약센터' 회원가입을 꼭 하기 바랍니다.
이용교/ 복지평론가, 광주대 교수 ewelfare@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