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소멸시효는 가압류로써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된 관리비는 공용부분만을 인수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가물건에 상가관리단이 체납관리비를 가압류후
해당부동산이 선순위 근저당에 경매신청되어 체납관리비를 관리단이 배당을 못받을 시
체납된 관리비를 낙찰인이 인수해야되는데
관리단이 전소유자에게 채권 확정을 위해 본안 소송을 진행한후 확정된 관리비 채권인 경우
현 소유자인 낙찰인이 모두 인수해야하나요? 아니면 공용관리비 부분만을 인수하나요?
그리고 3년치의 관리비 치고는 면적대비 너무 과도한 관리비인 경우도 가압류가 받으들여지던데
가압류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은 그 진실성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는지요?
선배님들 궁금증좀 해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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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결과가 궁금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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