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실시한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처기업 총 종사자 수가 2019년 말 대비 7000명 증가한 81만8000명으로 우리나라 4대 그룹 고용 인원보다 약 11만9000명이 더 많다고 한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벤처기업·스타트업이 전체 고용을 늘리면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종합예술과 비슷하다. 정부가 기업에 지원금이나 세금 혜택을 준다고 해서 일자리가 바로 생기지는 않는다. 기업이 성장하고 있거나 성장 기회가 눈앞에 왔을 때 그리고 제2의 벤처 붐을 통한 벤처기업의 글로벌화와 성장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마련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이 기업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 기업은 인재를 고용하고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간다.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벤처기업법)'은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비상장 벤처기업에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아직도 계류 중이다.
정부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2020년 12월 이후 약 1년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상임위에서 여야 공감대 속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벤처업계와 벤처투자업계 모두 환영 논평을 냈다.
이렇게 어렵게 통과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두 달여 동안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법안이 통과돼도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창업주가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면 총 주식 수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주주 동의를 거쳐야 한다. 대주주가 창업자인 경우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주당 의결권은 10개 한도, 존속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감사의 선임·해임, 존속기간 변경 등 주요 의결사항은 1주 1의결권으로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했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거나 복수의결권 주식을 상속·양도, 상장 시(3년 유예) 보통주로 전환하도록 요건을 마련했다.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시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고 정관 공시와 관보 고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했다. 모 대학 경제학과 교수가 이 법안을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입법'이라고 표현한 까닭이다.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조차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우려는 대기업의 상속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벤처기업이라는 고속도로에서 바리케이드를 거두면 대기업에 문호를 개방하게 된다는 우려는 지나친 기우가 아닐까 생각한다. 현행 개정안에서 대기업은 벤처기업법의 대상이 아니며 벤처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순간 복수의결권 주식은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법안이 촘촘하게 설계돼 있다.
국내 벤처기업도 코스닥에 상장하고 당당하게 외국 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글로벌화에 날개를 달아주자.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입법인 만큼 국회는 속도를 내야 한다. 1997년 국회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자 벤처기업법을 제정해 제1의 벤처 붐이 일어나는 기반을 만들었던 것처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일자리를 늘리고 민생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벤처기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신호를 서둘러 보내줘야 한다. 벤처기업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그 답이다.
첫댓글 잘 보고 갑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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