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두절미.
친정엄마 외손주 생겼다는 이야기에 저 몰래 흥국생명 태아보험을 드셨더라구요, 잘 모르시니 설계사가 친정엄마 계약자로 하고 외손주를 보험가입.. 출산후, 그 사실을 알았고 엄마가 계속 납입하셨구요.
몇년전 제가 부담스러워서 제 통장으로 자동입출금을 바꿨답니다. ..
이번에 아이가 골절이 되어 보험관련 문의를 하려고 해도.. ㅜㅜ 계약자가 아니라고 상담조차 제대로 안되는.. 해서.
계약자를 변경하기로 했지요.
변경서류..목록 분명히 봤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흥국생명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먼저 저희 흥국생명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보내드립니다.
계약자를 변경 시 구비서류입니다. 현 계약자이신 ***님 1인 내방 시 기준입니다.
1. ***님의 주민등록증
2. 후 계약자 &&&님의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3. 후 계약자 &&&님의 인감도장
4.aaa 부친의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5. aaa 부친의 인감도장
6. aaa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부, 모, aaa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기재)
7. aaa의 기본증명서
8. 보험증권
- 인감증명서는 1개월 이내 발행 건으로 하여 주시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방문 7일 이내 발행한 서류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증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서류도 참 많아서.. 제가 맞벌이기도 해서, 남편에게 저의 인감증명서와 남편의 인감증명서 그리고 아들 서류까지 발급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에게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드렸구요.
근데 계약자 변경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유인즉, 저의 인감증명이 본인 발급용이 아닌 대리 발급이 되어 있다고. ㅜㅜ 저의 인감도장까지 다 있는데도 단지 그 이유로..
친정엄마는 헛걸음 하셨는데.. ㅜㅜ 아니, 제 통장에서 현재 보험료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꼭 그게 제가 발급받은 인감이 아니라고.. 꼭 그래야 하는건지.... 융통성도 없는건지.. 생뚱맞게 부친이 계약자로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무튼.. 너무 우울해요.. 콜센터도 해줄수있는것이 없다는 앵무새 이야기..
흥국생명 그래서 짜증났어요..진심.. ㅜㅜ 결국 제가 다시 외출해서 동사무소 가서 본인 발급용으로 받아 우체국가서 등기로 다시 부치고.. 앉아있어요.
원리원칙 알겠지만..이건..쫌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상한가요? ㅜㅜ
첫댓글 어쩔수 없더라구요... 예전엔 배우자면 다 공유하는걸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아니더라구요 배우자라고 해도 본인동의없으면 못하는게 더 많아요... 어차피 한번 겪어야 하는 일이니 힘드시더라도 짜증내지 마시고 잘 해결하시길 바래요~~~
법적으로 어쩔수없네요. 만약..딴사람이 딴맘먹고 얼마든지 계약 뺴돌릴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은 이해로...^^
근데, 인감증명을 뗄떼.. 대리인발급이라는 제도가 있는거 봐선..법적으로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ㅎㅎㅎ 무튼 지금은 진정모드예요. 어쩔수없는 상황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