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후에도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가능해져…'임대인 동의 불필요'
국세청,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 확대 개선, 임차인의 전세피해 방지 차원
당초, '임대차 계약 전에만 가능, 임대인 동의는 필수'
2023년4월3일부터 '임대차 계약 후 임대차기간 시작 일까지 확대, 임대인 동의 불필요'
신청장소도 건물 소재지에서 전국 세무서로 확대
보증금 1천만원 이상, 현장 열람만 가능
임차인의 전세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는 임대차계약 후에도 임대인의 미납된 국세 등의 열람이 가능해진다.
이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다음달 2023년4월3일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를 이같은 내용으로 확대‧개선해 운영한다고 2023.3.29일 밝혔다.
당초 임차예정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 신청하려면 임대차 계약 전에, 그것도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다음달 2023.4.3일부터는 열람 신청 시기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까지 확대된다.
국세청은 임대차계약 체결후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된다고 밝혔다.
즉,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는 앞으로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열람신청을 할 수 있지만, 체결 후 임대 시작까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설명이다.
신청 장소도 확대해 기존에는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할 수 있었으나, 다음달 2023.4.3일부터는 전국 세무서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이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만 적용돼 보증금 1천만원 이하 계약은 여전히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미납국세열람 정보가 목적 외로 오남용 되거나 유포되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 본인의 현장 열람만 인정하고 교부‧복사‧촬영 등을 할 수는 없도록 했다.
또한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차인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면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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