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70호, 2023. 6. 1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추가하고,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변동 신고 시 가상자산의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며, 가상자산 관련 업무 수행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각 기관별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법률 제19470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제6조의2의 제목 중 "주식거래내역"을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식의"를 "주식 및 가상자산의"로, "주식거래"를 "거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식거래내역"을 "거래내역"으로, "주식거래의"를 "거래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식거래"를 "거래"로 한다.
제6조의4제2호 본문 중 "제4조제2항제3호"를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6호"로 한다.
제6조의5제1항 전단 중 "신용정보회사등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금융거래"를 "신용정보회사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거래(가상자산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장의2에 제14조의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17(기관별 가상자산 보유의 제한) ①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주식거래내역"을 "거래내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