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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문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진행요령
푸른섬 추천 2 조회 885 10.06.23 10:38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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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6.24 10:15

    첫댓글 푸른섬님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④ 회기부단속의 원칙 : "상정된 의안이 그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하였을 경우 다음 회기로 넘기지 않고 폐안함"과 관련하여 우리 입대의에 첨예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지난 번 회의 시에 동 대표 해임동의안이 당사자 소명에 이어 동 대표와 방청 주민까지 열띤 논의 중에 의결 절차 없이 동 대표회장이 폐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 경우 다음 회의에 안건 상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회의 원칙은 국회법이라든지 주택 법령 등으로 뒷받침이 되거나 법적 구속력이 혹시 있는지요. 유능한 동 대표를 오래된 동 대표들이 숫자로(구성원 30명 중에 17명 발의) 밀어부치고 있어 난감합니다

  • 작성자 10.06.24 12:49

    회의 방식의 하나 일 뿐입니다.

    지방의회와 국회의 회의에서 보듯이 당연히 입주자대표회의도 다음 회의때 상정하여 찬반을 의결 할 수있습니다.

  • 작성자 10.06.24 12:27

    의회에서 회기와 관련하여 안건을 취급하는 방법은 「회기계속의 원칙」과 「회기불계속의 원칙」 두가지가 있다. 회기불계속의 원칙은 회기가 종료됨으로써 그 회기내에 미결된 안건은 모두 소멸되고 다음 회기에서는 안건을 다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우리나라의 국회와 지방의회에서는 회기계속의 원칙을 채택하여 의회에 제출된 안건이 회기중에 의결되지 않더라도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미결된 안건은 모두 폐기된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제5대 국회까지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하였으나 제6대 국회 이후에는 회기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 10.06.24 14:26

    명확하게 정리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11.03.07 12:22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본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13.01.13 21:15

    감사 감사 합니다.
    유익한 자료에 많이 배우고 갑니다.!!

  • 20.08.30 01: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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