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문) 2년미만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임차인(賃借人)은 갱신(更新)후에도 2년 미만의 약정기간(約定期間)을 주장할 수 있는가? _ (답) 갱신(更新)된 새로운 임대차의 임대차기간(賃貸借期間)은 「2년」이므로, 임차인은 갱신후에는 "2년미만의 약정기간"을 주장할 수 없다. _ (해설) 1.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 또는 조건(條件)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賃貸借)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存續期間)[32] 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_ 그런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 갱신(更新)된 새로운 임대차(賃貸借)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다시 말하면 갱신전의 임대차의 임대차기간이 "2년미만"이라도 갱신된 임대차의 임대차기간은 "2년"이다.
첫댓글 2년미만을 기간으로 한 임대차 만기후 묵시적갱신 인정기간을 잘 배웠음다 감사함다.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 감사 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명쾌한 법률적 해석과 적용..현장 실무에서 정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께 배움이 영광입니다 ~!! 꾸벅
교수님 자료 감사합니다.
교수님..감사합니다..잘 보고 익히겠습니다.
자료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자료 감사드립니다..
자료감사 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잘 배웠습니다....^^*
항상 알듯 하면서도 헷갈렸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알게 된듯 합니다. 감사합닉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묵시적갱신시 2년미만이라는 주장은 오타같습니다. 2년 미만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이라는 판례 내용인데....1년으로 잘못 나왔네요. 교수님 교재에도 2년으로 나옵니다.
아래는 참고자료입니다.
_ (문) 2년미만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임차인(賃借人)은 갱신(更新)후에도 2년 미만의 약정기간(約定期間)을 주장할 수 있는가?
_ (답) 갱신(更新)된 새로운 임대차의 임대차기간(賃貸借期間)은 「2년」이므로, 임차인은 갱신후에는 "2년미만의 약정기간"을 주장할 수 없다.
_ (해설) 1.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 또는 조건(條件)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賃貸借)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存續期間)[32] 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_ 그런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 갱신(更新)된 새로운 임대차(賃貸借)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다시 말하면 갱신전의 임대차의 임대차기간이 "2년미만"이라도 갱신된 임대차의 임대차기간은 "2년"이다.
교수님..넘 좋은 자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