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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관의 실전부동산중개전문가과정
 
 
 
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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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실무TIP(실무회원↑) 【판례】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관련
권형관 추천 0 조회 956 12.03.10 16:38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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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3.10 23:15

    첫댓글 2년미만을 기간으로 한 임대차 만기후 묵시적갱신 인정기간을 잘 배웠음다 감사함다.

  •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 12.03.19 11:40

    ^^ 감사 합니다~

  • 감사합니다

  • 12.03.22 13:37

    언제나 명쾌한 법률적 해석과 적용..현장 실무에서 정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께 배움이 영광입니다 ~!! 꾸벅

  • 12.03.22 19:08

    교수님 자료 감사합니다.

  • 12.03.27 11:09

    교수님..감사합니다..잘 보고 익히겠습니다.

  • 12.03.31 15:55

    자료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12.04.04 10:58

    교수님 자료 감사드립니다..

  • 12.04.05 10:44

    자료감사 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 12.04.07 17:00

    감사합니다.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 12.09.25 12:02

    잘 배웠습니다....^^*

  • 13.02.04 15:57

    항상 알듯 하면서도 헷갈렸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알게 된듯 합니다. 감사합닉다.

  • 13.02.19 12:49

    정말 감사합니다

  • 자료 감사합니다.

  • 13.02.24 20:00

    죄송하지만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묵시적갱신시 2년미만이라는 주장은 오타같습니다. 2년 미만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이라는 판례 내용인데....1년으로 잘못 나왔네요. 교수님 교재에도 2년으로 나옵니다.
    아래는 참고자료입니다.

  • 13.02.24 19:59

    _ (문) 2년미만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임차인(賃借人)은 갱신(更新)후에도 2년 미만의 약정기간(約定期間)을 주장할 수 있는가?
    _ (답) 갱신(更新)된 새로운 임대차의 임대차기간(賃貸借期間)은 「2년」이므로, 임차인은 갱신후에는 "2년미만의 약정기간"을 주장할 수 없다.
    _ (해설) 1.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 또는 조건(條件)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賃貸借)한 것으로 본다

  • 13.02.24 19:59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存續期間)[32] 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_ 그런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 갱신(更新)된 새로운 임대차(賃貸借)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다시 말하면 갱신전의 임대차의 임대차기간이 "2년미만"이라도 갱신된 임대차의 임대차기간은 "2년"이다.

  • 13.03.15 12:45

    교수님..넘 좋은 자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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