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등을 통합하여 2007년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제정하였고, 기존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기지보호구역 등의 유사한 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통합하였다.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해군기지·항공작전기지·방공(防空)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하고,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을 말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다음과 같이 분류 된다.
1. 통제보호구역 :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2. 제한보호구역 :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지역 이외에도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의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비행안전구역 :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그 범위는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별표 1]과 같이 제1구역(장애제거구역), 제2구역(접근경사표면), 제3구역(접근수평표면), 제4구역(전이표면, 轉移表面), 제5구역(내부수평면), 제6구역(원추표면)으로 세분된다.
2. 대공방어협조구역 :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보호구역의 지정 및 각종 행위제한과 관계된 사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위원회(국방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지정 시에는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사항 및 그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취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안에서는 허가가 없는 경우 일반인의 출입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에 명시된 행위가 금지되며 특히 비행안전구역에서는 군용항공기 이착륙을 방해하는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에 규정된 모든 행위가 제한된다.
보호구역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하였거나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보호구역 내부에서의 행위가 다음 등과 같이 보호구역의 보호·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군용항공기의 안전운행을 저촉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등화의 설치·변경 또는 식물의 재배
2.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에서 규정하는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해군기지
1. 군항 : 해군 주세력의 근거지
2. 해군작전기지 : 함대별 작전근거지
항공작전기지
1. 전술항공작전기지 : 군의 전술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2. 지원항공작전기지 : 군의 지원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3. 헬기전용작전기지 : 군의 회전익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4. 예비항공작전기지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항공작전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비상활주로, 헬기예비작전기지 및 민간비행장
첫댓글 잘보고갑니다
잘보고갑니다
잘보고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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