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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반건설업 토목이구요
저희 사급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발뒤꿈치 뼈가 부러져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외국인 근로자의 신분이 취업비자가 아니고 초청비자로 들오왔던 사람이구요 휀스 설치 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이네요 ... 저희 현장에 일하러 온 첫날 다쳐서 현재 병원에 있구요 치료비가 약 500만원 정도 나올꺼 같네요... 저희 현장은 산재는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구요
이럴때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게 회사에도 아무 문제없이 해결 할 수 있는지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취업비자가 아니면 나중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조사 받습니다. 과태료 최하 법인, 대표 각각 100만원 저희는 주민등록증 나온 사람 썼는데 취업비자중에 건설현장에 일 할수 있는 비자가 아니랍니다 첫날 다치고 산재 처리바로 해주었다고 정상 참작하여 2시간 대표 조사받고 최하 과태료 냈습니다.
첫댓글 하도급업체에서 근재보험 넣지 않았나요???
보통은 하도급업체에서 부른 사람이면
하도급에서 가입한 근재로 보통 처리하는것으로 아는데요..
근데 취업비자가 아니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한번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하지 싶습니다
취업비자가 아니면 나중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조사 받습니다. 과태료 최하 법인, 대표 각각 100만원
저희는 주민등록증 나온 사람 썼는데 취업비자중에 건설현장에 일 할수 있는 비자가 아니랍니다
첫날 다치고 산재 처리바로 해주었다고 정상 참작하여 2시간 대표 조사받고 최하 과태료 냈습니다.
취업비자도 코드가 있답니다. 건설현장에 일할수 있는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산재 처리가 되면 산재처리하고 과태료 내는게 깔끔하겠네요
다쳤는데 산재로 처리 안해줘도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조사받을때 제가 직접 조사 받았습니다.
저희도 취업비자 외국근로자 고용하려고 공단에 문의하니 복잡하더라고요 저흰 공기가 짧기도 하지만 현장별로 따로 번호를 개설할수가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건설현장은 현장별로 고용하고 그현장끝나면 또 다시 신고하고 반복해야 한다고 하니 대표님 포기 하드라고요
16년도에 저희도 딱하루 일하시고 다치신분이 있는데 원청에서 산재처리 말고 공상처리 하라고 해서 합의금으로 엄청 들어갔습니다. 처음 합의서 썼을때하고 몇일있으니 다시 합의하자고 해서 금액 더 올려주긴 했는데 합의서도 법적효력은 없다고 하네요
외국인 건설현장비자 와 F-5영주비자 F-4 비자 F-2 결혼비자 입니다
하청업체 사장하고 회사가 반반 부담하기로 (공상) 했습니다
고수님들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