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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입찰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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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질문&답변 산재적용과 공상처리시의 차이점
낙찰호랑이 추천 1 조회 283 18.07.18 14:39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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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7.18 17:31

    첫댓글 하도급업체에서 근재보험 넣지 않았나요???
    보통은 하도급업체에서 부른 사람이면
    하도급에서 가입한 근재로 보통 처리하는것으로 아는데요..

    근데 취업비자가 아니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한번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하지 싶습니다

  • 18.07.18 18:12

    취업비자가 아니면 나중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조사 받습니다. 과태료 최하 법인, 대표 각각 100만원
    저희는 주민등록증 나온 사람 썼는데 취업비자중에 건설현장에 일 할수 있는 비자가 아니랍니다
    첫날 다치고 산재 처리바로 해주었다고 정상 참작하여 2시간 대표 조사받고 최하 과태료 냈습니다.

  • 18.07.18 18:13

    취업비자도 코드가 있답니다. 건설현장에 일할수 있는

  • 18.07.18 18:15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산재 처리가 되면 산재처리하고 과태료 내는게 깔끔하겠네요
    다쳤는데 산재로 처리 안해줘도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조사받을때 제가 직접 조사 받았습니다.

  • 18.07.19 10:51

    저희도 취업비자 외국근로자 고용하려고 공단에 문의하니 복잡하더라고요 저흰 공기가 짧기도 하지만 현장별로 따로 번호를 개설할수가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건설현장은 현장별로 고용하고 그현장끝나면 또 다시 신고하고 반복해야 한다고 하니 대표님 포기 하드라고요

  • 18.07.19 10:53

    16년도에 저희도 딱하루 일하시고 다치신분이 있는데 원청에서 산재처리 말고 공상처리 하라고 해서 합의금으로 엄청 들어갔습니다. 처음 합의서 썼을때하고 몇일있으니 다시 합의하자고 해서 금액 더 올려주긴 했는데 합의서도 법적효력은 없다고 하네요

  • 18.07.19 14:01

    외국인 건설현장비자 와 F-5영주비자 F-4 비자 F-2 결혼비자 입니다

  • 작성자 18.07.23 12:27

    하청업체 사장하고 회사가 반반 부담하기로 (공상) 했습니다
    고수님들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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