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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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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공무원생활체험기 강임 후 근속승진
늘보탈출과연 추천 0 조회 1,889 12.11.02 16:2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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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1.07 17:21

    첫댓글 위의 공무원임용령 상의 예는 <재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임용은 말 그대로 공무원을 그만 두었다가 ..

    동일(혹은 법에서 근거하는 유사)직렬로 경력을 기본조건으로 다시 임용되는 경우입니다.

    아래의 인사실무의 내용은 실질적인 인사교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가직 및 지방직간의 상호 교류는 사실상

    전보(전출입)이 아닌 의원면직 후 특별채용 형식을 띄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임용은 기존 경력 바로 인정되고.. 근속승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사교류에 의한 특채는 적용이 다릅니다.

  • 12.11.07 17:27

    강임에 따른 인사특채에 대해서도 최대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9급으로 3년을 근무후.. 8급으로 2년을 근무하던 중에(총 5년이죠) 강임을 전제조건으로 인사교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새로운 근무지에서의.. 저의 9급으로서의 현재 총 근무년수는 3년입니다.

    근속승진하려면.. 현재로써는 4년이 더 남은거죠.

    하지만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난 후 심사승진등으로 8급으로 진급하게 된다면...

    저는 8급에서의 최소승진소요년수를.. 이전 근무지에서 근무했던 2년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실질적으로 바로 7급 심사승진대상자가 될 수 있는겁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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