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업무 담당 하시는 분들에게 문의드립니다,
기능직8급(지방공무원) 이 9급으로 강임해서 국가직 공무원으로 특채(7호)되었습니다.
근속승진을 바로 시키려고 하는데 재직기간 계산여부에 의문이 들어서요.
공무원임용령 제31조5항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로 임용된 경우
퇴직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위 법조항에 의하면 강임 전 기능직 8급 경력을 현재 9급 경력으로 인정해주되,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발간한 '공무원 인사실무 (2011)' 책자 333페이지 맨 하단을 보면
"..........국가. 지방간 강임해 희망교류하는 경우 신규채용(특채)의 절차를 거치게 됨으로 향후 승진 등과 관련한 경력 인정시
강임 전의 경력은 교류당시의 계급에 한하여 인정됨"이라고 나옵니다..
법령에서는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인데...
인사실무 책자에는 교류당시의 계급에 한해서 인정된다고 나와서... 헷갈리네요..
서로 적용례가 다른 건지, 아니면 인사실무상의 해석은 다른 법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첫댓글 위의 공무원임용령 상의 예는 <재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임용은 말 그대로 공무원을 그만 두었다가 ..
동일(혹은 법에서 근거하는 유사)직렬로 경력을 기본조건으로 다시 임용되는 경우입니다.
아래의 인사실무의 내용은 실질적인 인사교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가직 및 지방직간의 상호 교류는 사실상
전보(전출입)이 아닌 의원면직 후 특별채용 형식을 띄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임용은 기존 경력 바로 인정되고.. 근속승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사교류에 의한 특채는 적용이 다릅니다.
강임에 따른 인사특채에 대해서도 최대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9급으로 3년을 근무후.. 8급으로 2년을 근무하던 중에(총 5년이죠) 강임을 전제조건으로 인사교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새로운 근무지에서의.. 저의 9급으로서의 현재 총 근무년수는 3년입니다.
근속승진하려면.. 현재로써는 4년이 더 남은거죠.
하지만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난 후 심사승진등으로 8급으로 진급하게 된다면...
저는 8급에서의 최소승진소요년수를.. 이전 근무지에서 근무했던 2년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실질적으로 바로 7급 심사승진대상자가 될 수 있는겁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