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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초등 돌봄교실 운영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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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침 돌봄교실 대상 아동은 전교생인가요? 아니면 현재 초등 돌봄교실에 다니는 아동들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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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교실은 맞벌이부부 및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의 아침 출근으로 인한 조기등교 학생의 안전한 보호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모든 공립초등학교에서 아침돌봄을 운영합니다. 현재 초등돌봄교실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며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저소득층 자녀 및 저학년 우선 등 학교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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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돌봄전담사가 병지참으로 인해 학교회계직원(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이 근무시간중 돌봄교실 임시인력으로 채용하여 임시인력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요 학교회계직원도 근무 시간중 임시인력수당(1시간 10,000원)이 지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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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학년도 초등 돌봄교실 운영 계획(수정)(2014.3.)」p11에는 근로자의날, 자율휴업일, 휴가일 등 돌봄전담사의 휴일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에 대한 수당은 1일 53,100원(시간당 6,638원)이고, 돌봄전담사 인력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 한시적으로 채용 전까지 임시적으로 돌봄교실을 관리하는 임시인력에 대한 수당은 1시간당 10,000원이고 교원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시인력은 (대체)인력을 구하려 하였으나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웠다는 객관적인 사실(채용공고)이 뒷받침되어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과 같이 돌봄전담사의 병지참으로 잠시 돌봄교실을 전담하는 인력은 대체인력을 구하려 채용 공고하였으나 구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임시인력이 아닌 대체인력으로 1일 53,100원(시간당 6,638원)을 적용하시고, 임시인력으로 내부직원 중 교원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대체인력도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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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일제 돌봄전담사님이 몸이 안좋아 병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1) 대체근무자를 학교에서 공고를 내서 구해야 하는지, 교육청에 보고하고 구해야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2) 60일간 병가를 낼 경우 가. 대체인력의 인건비 중 46일 간의 인건비는 전일제 전담사 인건비에서 지출하고 14일간은 운영비 중 대체인력 수당에서 지급하는 것인지요? 나. 60일 모두 대체인력 수당에서 지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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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학년도 초등 돌봄교실 운영 계획(2014.3. 수정)」p4에는 전일제 돌봄교실 운영비 예산지원은 인건비(23,989천원)와 기본운영비(20,000천원)로 되어 있고 p9에는 대체인건비는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p9에는 대체인건비 중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건비는 교육청에 예산을 신청하여 지원받고 p10에는 전일제 돌보전담사가 중도 계약 해지시에는 교육청에 보고 후 지침에 따라 조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1)돌봄전담사의 60일 병가로 인한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공고하여 채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2)돌봄전담사의 60일 병가기간 중 14일은 유급휴가이고 46일은 무급휴가이므로 병가 대체인력의 임금(노임) 지급 시 14일분은 대체인건비가 포함되어 지원되는 기본운영비(20,000천원)에서 지급하고, 46일분은 인건비(23,989천원)로 지원되는 예산에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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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학교회계직(돌봄전담사 경력의 인정여부) 장기근무가산금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장기근무가산금 경력 산정시 전임경력 인정범위를 알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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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수당 업무처리방법 변경(2013.3.)」p8에는 장기근무가산금 지급을 위한 전임경력 인정범위는 직종과 계약기간 관계없이 서울시교육청 소속 관내 공립 유치원 및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교육행정기관에서 주4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고 미인정 경력은 기간제교사, 인턴교사, 각종강사, 원어민교사 등 교원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및 사용자가 학교(기관)장이 아닌 외부위탁(용역) 등 근무경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 에듀케어강사 및 돌봄전담사 근무경력은 교원 대체인력이나 외부위탁(용역) 등의 근무경력이 아니므로 학교회계직원 장기근무가산금 지급을 위한 전임경력에 포함되는 경력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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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중에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상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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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학교 안팎의 모든 교육활동은 학교안전 공제회의 보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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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오후돌봄이 끝나는 시간(17:00)귀가지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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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교실 참여 후 귀가할 경우(중간귀가, 오후돌봄, 저녁돌봄)은(귀가 안전 대책) 학부모 동행귀가를 원칙으로 하되, 학부모 미동반 귀가 시 등을 대비하여 대리인 사전 지정제 등 운영 - 불가피한 경우 대학생 봉사자, 지자체 귀가도우미 등을 활용하여 학교 여건에 따라 안전귀가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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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아침돌봄전담사가 결근하여 대신에 다른 교직원이 보결하였을 경우 대체 가능한 사람으로 교사, 학교 직원, 학교 계약직 근무자 등을 활용할 수 있나요? 대체한 사람에게 2만원을 지급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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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돌봄교실 전담사 채용 기준 중 조기등교 학생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희망 교원, 학교장이 초등돌봄교실(아침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사, 학교 직원, 학교 계약직 근무자 모두 가능합니다. 근무한 사람에게 2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 내(09:00~18:00) 학교직원을 활용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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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아침돌봄전담사(오전07:30~08:30) 근무 1)약정휴일에 오후돌봄전담사(12:30~17:00)로 근무시킬 수 있는지요? 1-1)만약 근무 시킨다면 임금은 대체수당만 주면 되는 건가요? 오후돌봄전담사(오후 12:30~17:00) 근무 1)다른 학교직원들과 다르게 약정휴일을 무급휴일로 정할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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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회계직원의 인사노무의 이해」p43에는 약정휴일은 당해 기관의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으로 정한 휴일이라고 되어 있고 p40에는 휴일근로에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p6에는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은 통상 근로계약과 결합하여 사업장 내 근로조건에 관한 통일적인 규범으로 작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1)당사자와 합의한다면 약정휴일에 근로할 수 있음. 임금은 약정휴일이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를 확인하여 p40를 참고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2)약정휴일은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으로 정하는 휴일이므로 근로자의 균등한 처우를 위하여 사업장 내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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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초등돌봄교실 확대로 2명의 시간제전담사를 채용했습니다. 근무시간은 12:30~17:00(휴게시간 30분포함) 입니다. 1일 4시간 시간제의 경우도 주차수당과 월차수당이 발생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년 근무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여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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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그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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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아침돌봄교실을 운영할 전담사 채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나 신청 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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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돌봄교실 전담사 채용 기준은 다음과 같이 융통성이 있으므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조기등교 학생을 따뜻하게 품어 줄 수 있는 희망교원 ▪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의거하여 초등교사 자격증,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거하여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학교장이 초등돌봄교실(아침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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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초등돌봄전담사가 갑자기 2일을 병가(2014.02.20~21)를 냈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으로 본교에 근무하는 특수보조원(보육교사자격증보유자, 275일 근무자)을 대체근무시켰습니다. 가능하다면 근거가 무엇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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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돌봄교실 운영 관련 교감, 행정실장 회의자료(2014.2.25. 서울시교육청)」에는 전담사가 연가 등의 사유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대체전담사를 채용 할 수 있고, 자격조건은 유초중등 교사자격증이나 보육교사 1,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특수교육보조원(275일 근로자)이 해당 자격을 소지하고 있고, 본인의 근로계약일(275일) 외에 2일간 추가 근무하는 것에 동의하고 근무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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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돌봄교실 교육 기자재 및 교육 자료 등 필요한 물품 구입은 어떤 예산에서 집행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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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교실 신규 설치 시 지원되는 비용에서 시설 및 설비 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교육 자료의 경우 학생들이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초기 비용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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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초등돌봄 전담사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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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돌봄교실전담사를 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개인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학교별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전담사 개인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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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초등돌봄교실 전담사가 출산휴가를 할 경우, 보수는 언제까지 보장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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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돌봄교실 전담사가 출산으로 휴가를 할 경우, 츨산휴가 기간 중 60일까지 유급휴가가 가능합니다. 출산 휴가에 따른 대체인건비는 교육청에 예산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60일 유급기간 동안의 대체인건비가 지원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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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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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돌봄교실 교육비 지원 대상별 지원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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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진행예정 공사> 1) 교사외벽보수공사 예정금액 12,000,000원(교육청 목적사업비). 2) 숙직실 타일교체 및 기타 공사 예정금액 5,000,000원(자체예산) 3) 돌봄전용교실 설치 공사 예정금액(바닥,실내인테리어 등)15,000,000(목적사업비) <계약관련 문의사항> 3가지 공사를 함께 입찰해야 되는건지요? 아니면 돌봄교실은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해서 따로따로 수의계약해도 되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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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에 ‘계약담당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각호 별첨)’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 집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 2014.2.5.)」p.3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 와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생략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이 위 분할계약 사유(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한지, 효율적인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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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나이스를 사용하지 못할 때 전담사의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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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를 통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울 때에는 수기대장(명령대장 및 확인대장 등)을 활용하고 당직근무자가 최종퇴청시간을 확인하여 지급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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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교육청 지침 시행전 선택적 시간근로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었을 경우 초과근무시간이 발생하였다면 수당지급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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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지침 시행전 선택적 시간근로제를 이미 시행했더라도 초과근무 당시, 근로자와 정해진 계약시간 이전 또는 이후 시간에 학교장 허락 하에 초과근무를 실시하였다면 근로자에게 초과근무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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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없어서 내실있는 돌봄교실 운영이 어렵다고 하는데 해결 방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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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별 돌봄 무상프로그램을 최소한 1개 이상 운영하도록 하여 돌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고 있고 유관기관과의 연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초등돌봄교실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유관기관과 연계한 무료프로그램 제공 > - 서울시문화재단 예술로 돌봄 248교 - 대학생동행프로젝트 1,415명 - 그 외 환경교육연합회, 독서교육프로그램, 한자교실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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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돌봄교실 전담사(전일제)가 병가나 연가를 사용할 시 대체인력을 구하기 힘이 들때가 있습니다. 본교 현재 재직중인 교원을 돌봄교실전담사로 일일 채용할 수 있는지요.. 1) 만약 채용할 수 있다면 기안만으로 가능한가요? 구비서류가 필요한가요? 1-1) 전일제 전담사인데 재직교원은 시간별로 기안해서 당일 근무시키면 되는건가요? 2) 돌봄교실(겸용교실) 전담사 대체로 재직중인 교원 채용이 가능한가요? (12:30~17:00 로 계약서에 근무시간 명시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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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수정) 안내(초등교육과-3312 2014.3.12.)」에 따르면 저녁돌봄(20:00~22:00), 겸용교실 오후 돌봄 등 대체 인력을 못 구할 경우 임시인력으로 교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1) 돌봄교실 전담사 인력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 한시적으로 수업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시간대별 근무도 가능)에서 귀 교의 교원이 별도 구비서류 없이 돌봄교실 대체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공고를 내고 구하지 못할 경우에 한함) 질문2) 돌봄교실(겸용교실) 전담사 대체로 재직 중인 교원도 가능하나 재직중인 돌봄교실 전담사의 병가, 연가 등 특정일이나 또는 재직하던 돌봄교실 전담사의 퇴직으로 인해 정식 돌봄교실 전담사 인력을 구하는 기간 동안 등 한시적, 임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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