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1. 안녕하십니까?
도로명주소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귀하의 민원(신청번호 1AA-2309-1025204)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도로명주소에 동네명을 포함시키자”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3.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 방법)에 따라 도로명주소는 시·도의 이름, 시·군·구의 이름, 행정구·읍·면의 이름,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 참고항목 순으로 구성합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도로명주소 구성 중 참고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로명주소의 끝부분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안에 법정동(法定洞)의 이름과 공동주택의 이름을 관련 규정*에 따라 표기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호 참고항목: 도로명주소의 끝부분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기할 수 있다.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시의 동(洞) 지역에 있는 건물등으로서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 법정동(法定洞)의 이름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시의 동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법정동의 이름과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공동주택의 이름. 이 경우 법정동의 이름과 공동주택의 이름 사이에는 쉼표를 넣어 표기한다.
다. 읍ㆍ면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공동주택의 이름
4. 도로명주소의 올바른 표기는 주소정보누리집(wwww.juso.go.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남부순환로 121'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부순환로 121(공항동)'으로,
'남부순환로 122길 4'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22길 4(독산동)'으로 표기됩니다.
※ 참고로 도로명 부여 시 지역적 특성 또는 지명 등을 고려하고 있음(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도로명의 부여기준) 관련)
5.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최연수 주무관(☎044-205-356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도평가 가능일시2024-01-05 19:36:48첨부 파일
첫댓글 만약에 개선한다면 지네들이 일을잘못 한걸 인정하는 꼴인데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