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따로 찾아서 글을 올렸습니다.
결론은 재면접은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다. 전적으로 서울시의 마음에 달려있다입니다ㅜㅜ
제50조의3(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 ①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3차 시험 중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1.20.>
1.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44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2.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보통"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급,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접시험과 동일한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 시험(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성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3.11.20.>
1.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2.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3.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의 경우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44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고 제44조제3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본다. <개정 2013.11.20.>
⑦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5항 또는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⑧ 전직시험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5항 본문 또는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전직시험"으로 본다.
⑨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5항 본문 또는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으로 본다.
⑩ 5급 일반승진시험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5항 본문 또는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5급 일반승진시험"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5.6.]
첫댓글 감사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