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체들이 40만명에 달하는 선불 휴대폰(PPS) 고객들에게 ‘바가지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PPS란 1만∼4만원 가량의 요금을 먼저 내고 이통서비스를 받는 제도로 현재 SK텔레콤 20만명, KTF 9만명, LG텔레콤 11만명 등이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통사들이 일반 요금제에 비해 3배 이상 비싸게 PPS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잔액을 돌려주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PPS 고객 대부분은 국내에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들이다. 따라서 이통사들이 ‘통신 약자’를 상대로 돈벌이에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SK텔레콤은 고객이 미리 내는 요금액수에 따라 30∼150일 동안 PPS를 제공한다.
실제 1만원을 냈을 경우 30일 동안은 수·발신이 가능하며 40일까지는 수신만 가능하다.
이 회사의 PPS요금은 10초당 65원으로 일반요금제보다 3.2배 비싸다. 또 고객이 통화료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회사 수입으로 잡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사용기간이 끝나면 잔액은 낙전처리 된다. 그러나 휴대폰 요금이 비싸 대부분의 요금이 소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KTF도 PPS 요금을 표준요금제 대비 3.2배 비싼 10초당 58원에 제공하고 있다. 또 SK텔레콤과 비슷하게 1만원에 30일, 2만원에 60일 등의 시간을 두고 있으며 정해진 기간을 초과할 경우 잔액은 모두 회사가 갖는다.
LG텔레콤은 1만∼32만원을 내면 30∼360일간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계약기간에 따라 1초당 30∼65원으로 다양하다. 이 회사는 경쟁업체와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을 초과할 경우 남은 돈은 회사가 가져간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사용시간 경과 후 추가로 돈을 안낼 경우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객들은 “PPS가 가입비와 기본료가 없다는 점에서 통화료가 비싼 것은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남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통신회사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특히 잔액이 엄연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유지시키기 위해 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고객은 “통신업체들이 외국인 등 민원을 제기하기 어려운 약자들을 상대로 눈먼 돈을 벌기 위해 PPS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잔액을 돌려주지 않는 건 소비자의 환불권을 보장치 않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문제되는 부분은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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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란
이통사 선불폰 ‘바가지’ 서비스?…일반요금제보다 3배이상 비싸
도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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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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